소급적용하지는 않구요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이니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 유포하면 5배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상인이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배상받았는데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해야 합니다
배상은 5배로 아직 국제기준에 비하면 미비하지만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더 늘려 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벌써 재계가 반발하는거 보면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법인건 확실한거 같네요
법무부 일 잘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