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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병 휴가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의 궤변

길벗1 조회수 : 812
작성일 : 2020-09-22 15:37:58

서일병 휴가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의 궤변

 

2020.09.22.

 

가치가 전도되고 궤변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지가 꽤 되어 이제는 어지간한 황당무계한 소리가 들려도 반응조차 하기 귀찮아지지만, 우연히 MBN의 ‘판도라’에서 민주당측 인사(홍익표 의원, 김모 민주당 법률 담당 변호사)들이 나와 서 일병(추미애 아들)의 휴가와 관련하여 적법함을 강변하는 것을 듣고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몇 자 적고자 한다.

 

문제가 되었던 추미애 아들( 서 일병)의 휴가는 1차 청원휴가(병가) 2017.6.5~6.14(10일간), 2차 청원휴가(병가) 6.15~6.23(9일간), 3차 휴가(연가) 6.24~6.27(4일간)이다. 이 중 1차 휴가(병가)는 ‘군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나 본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진단서)가 사전에 제출되어 어쨌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

문제는 2차 병가와 3차 연가인데, 이 중 어제 ’판도라‘에서 다룬 것은 2차 병가였다. 필자는 3차 연가 역시 청탁(외압)에 의한 특혜라고 보지만, 어제 민주당측 인사들이 늘어놓은 궤변의 대상은 2차 병가여서 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이들이 서 일병의 휴가가 적법하다며 들이대는 법령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다. 이들 뿐아니라 서일병측 변호인이나 다른 민주당 인사들, 김어준 등 좌파 스피커들, 그리고 대깨문들 역시 서 일병 휴가와 관련하여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법령이 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29569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민주당 인사들은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1,2,3항임으로 서 일병은 이 3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없이 휴가가 연장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저 조항을 저렇게 해석하는 상상력을 보노라면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도 울고 갈 지경이다.

제3조의 취지는 현역병의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는 것이고,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거기에다 심의도 거치도록 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즉, 서 일병의 질환과 상태는 아예 요양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심의 없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제6조②항이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②항은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을 제3조 각호(3개 사항)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일병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없다.

 

서 일병 변호인측과 민주당 인사들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들이대면서 서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서 일병이 2차 병가(연장)을 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 제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6조②항이 뒤에 나온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이다. 서 일병측은 서 일병은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으로 제6조②항에 의해 서 일병은 원천적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없다.

 

지금 국방부와 검찰이 말을 맞춰 가며 추미애 보좌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추미애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 같다.

국방부의 면담 기록부에는 서 일병의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오지만, 검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국방부의 민원 전화 서버에는 추미애나 추미애 남편이 청원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둘 중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미애는 국방부의 공식 채널인 민원실을 통해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청탁(압력)을 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씨는 서 일병과 6월 25일 통화했다고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신의 GPS 기록, 그리고 당시 동료 장병들과 나누었던 SNS 글들을 제시하지만, 서 일병은 당직 사병(현 모씨)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추미애는 자신이나 남편이 민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서 일병 변호인(현근택)은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민원을 넣은 것은 미담이다‘이라고 떠든다.

김남국(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추미애는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현근택(서 일병 변호인)은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규정을 따른다며 서 일병 병가는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한 미육군규정 600-2는 카츄샤의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은 주한 미육군규정 600-2과 한국군 규정은 양립한다고 설레발치며 서 일병의 병가 연장과 연가 사용이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김어준은 서 일병이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고 사기를 치며 대깨문들을 선동한다. 서 일병의 추벽증후군과 십자인대 파열은 천양지차다.

추미애는 이상화도 아들과 똑같은 질환을 앓았다고 하고, 황희(민주당 의원)는 서 일병을 안중근과 비교한다. 수 년 동안 그런 질환을 앓으면서도 연습을 거듭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제는 서 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꺼운 추벽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이상화는 추미애의 말에 공감할까? 서 일병이 안중근이면 GP에 근무한 한국군 현역들은 이순신급인가?

국방부가 전화나 카톡, 이메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며, 휴가 명령지가 없어도 구두 승인이 있으면 문제 없고, 추벽증후군도 심의없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자, 국방부 민원실로 부모들과 여자 친구들이 아들과 남자친구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전화가 폭주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국방에는 1도 도움도 안 되는 서 일병 하나 구하려고 현역과 예비역들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버렸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추미애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며 추미애를 감싸고 있다. 대깨문들은 ‘우리가 추미애다’며 ‘조국 수호 2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IP : 118.46.xxx.1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2 3:40 PM (59.15.xxx.61)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00명인가 그것보다 많은 사병이 그랬다면서요?
    군대를 안간 것도 아니고
    이미 부대에서 덮고 제대시킨 애를 왜 가지고 난리인지?
    빨리 공수처 설치해서 추미애 고발하든가.

  • 2. 118
    '20.9.22 3:42 PM (116.125.xxx.199)

    이쯤 되면 병이 심각하다는

  • 3. ..
    '20.9.22 3:55 PM (223.38.xxx.233)

    마지막 발악.
    하태경 왈. 이제 그만 하죠.

  • 4. 박덕흠특검
    '20.9.22 3:57 PM (14.5.xxx.3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빨리 수사 좀 합시다

  • 5. 국적토왜당
    '20.9.22 4:05 PM (211.108.xxx.228)

    궤변이죠.
    이틀동안 탈영했다면 난리날 일인데 아무일 그때도 없었는데 토왜들 한심 그자체에요.

  • 6. 국민암당
    '20.9.22 4:09 PM (118.220.xxx.224)

    남의 아들 휴가가 그리 중요하나, 할일없나 ?

  • 7. 길벗1
    '20.9.22 4:11 PM (118.46.xxx.145)

    대깨문들/
    제3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인데, 이 쟁점에 대한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도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까?

  • 8. 세상이
    '20.9.22 4:12 PM (210.178.xxx.52)

    헐 길벗이다...

  • 9.
    '20.9.22 4:15 PM (110.70.xxx.36)

    길벗??
    이미 국방부에서 구두로 승인해줬다고 했거든요

  • 10. ㅇㅇ
    '20.9.22 4:27 PM (223.39.xxx.200)

    님 아무리 소설써봐야
    국방부 승인건이래요

  • 11. ...
    '20.9.22 5:45 PM (118.38.xxx.29)

    IP : 118.46.xxx.145

    혼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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