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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인데요...집이 매매되었네요

미니와 조회수 : 5,283
작성일 : 2020-09-20 15:34:39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어요
계약은 6월에 했다는데 잔금치르는날 알게되었습니다
잔금은 9월에 치렀고요..

일단 저는 내년 11월이 만기입니다
잔금날 새주인이 전화가 와서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전세 들어온지는 3년차이구
내년이면 4년차 인데
제가 더 살고 싶어도 갱신권은 없는건지
혹시 잘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23.38.xxx.7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20 3:37 PM (118.235.xxx.107)

    새집주인이 입주를 한다면 이사하셔야 해요. 만기 6개월전에 물어보세요.

  • 2.
    '20.9.20 3:37 PM (117.111.xxx.89) - 삭제된댓글

    새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 못합니다.

  • 3. 아마도
    '20.9.20 3:38 PM (223.62.xxx.71)

    4년 채우는 날까지만 살 수 있을거예요
    매매가 안 되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구요

  • 4. sens
    '20.9.20 3:39 PM (49.168.xxx.110)

    11월전까지는 계약기간이 있으니 괜찮은거고 ..
    4년 사셨음 갱신권 없는거 아닌가요

  • 5. sens
    '20.9.20 3:42 PM (49.168.xxx.110)

    새주인이 입주 안해도 전세금 올려서 다른 세입자 구할수 있지 않나요?
    전 세입자가 4년 살았는데 ..

  • 6. Nicole32
    '20.9.20 3:46 PM (118.235.xxx.107)

    10년을 살아도 계약갱신권 한번 쓸수 있어요 단 집주인이 실거주 안할 경우에요.

  • 7. 뭐였더라
    '20.9.20 3:48 PM (211.178.xxx.171)

    4년 살았어도 갱신권 있어요
    2년이든 4년이든 1회의 갱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매수자가 들어온다하면 대항권이 없긴 합니다.
    집주인 입주에는 갱신권이 효력이 없거든요.

  • 8. 뭐였더라
    '20.9.20 3:51 PM (211.178.xxx.171)

    2년 살던 세입자가 이번에 갱신권 주장하지 않고
    1억 올려주며 새로 계약하고
    그렇게 2년 산 뒤에 갱신권을 청구하면
    실제로는 6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올려주려하기도 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2더하기2 가 아니고 2더하기2 더하기2가 된다네요.

  • 9. 11
    '20.9.20 3:55 PM (180.67.xxx.130)

    그래도 님은 집보여주는 수고를 안하셨네요
    요새 집주인들이 갱신권땜에 이렇게 수법을 바꿨어요
    저는 1년반넘게 남았는데 집팔거라고 연락..
    집보여달라고함.
    새로들어오는분들은 요즘같은기간에 아마
    대부분 실거주일거예요
    전세도 오르고하니 ..
    전세낀집 다 갱신권청구하면 기간이 너무기니..
    갱신권청구하는기간전에 사고 팔고해버립니다
    갱신권의미없어요
    전세금만 오르고 매물부족이라 세입자만 피보는..
    실거주집주인이라면 아마 들어올려고할것이고..
    갭투기집주인이면 걍 이참에 팔려고할겁니다
    갱신권청구하면 너무 오래잠기잖아요
    몇년뒤에 집값이 어떺게될지모르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집주인은 그렇게 팔아버려요
    저희집주인도 2천5백갭투기해서 3억벌고
    빠져나가네요
    갱신권청구못해요

  • 10. ...
    '20.9.20 4:2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양도세, 보유세(종부세)도 너무 높고 취득세도 너무 높여놔서 요새 갭투기는 대부분 무주택자가 하죠.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집을 더 살 유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원글님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의 겝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 전세 만기 6개월 이전 시점에 등기쳐야 집주인도 실거주가 가능하니까요.

  • 11. 좋은생각
    '20.9.20 4:29 PM (175.223.xxx.198) - 삭제된댓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12. 11
    '20.9.20 4:31 PM (180.67.xxx.130)

    흐.. 언제나 빠져나갈구멍은 있고
    세입자는 이리저리 피보는거

  • 13. ㅇㅇㅇ
    '20.9.20 4:34 PM (223.38.xxx.3)

    다 다르게 말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14. 세금 안내고
    '20.9.20 4:40 PM (59.8.xxx.220)

    사는데 이런 불편 감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처럼 살고싶을때까지 마냥 살순 없잖아요
    매매가 안된다더니 그것도 아닌가봐요

  • 15. ....
    '20.9.20 4:49 PM (61.255.xxx.135)

    세입자 전세 만기 6개월 이전 시점에 등기쳐야 집주인도 실거주가 가능하니까요.222

  • 16. 11
    '20.9.20 5:07 PM (180.67.xxx.130)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입장일까요?
    세입자편아닙니다
    왜냐하면 갱신권쓰면 전세물건안나오는데
    집주인이 집을팔면 그물건도 받을수있고
    갱신권땜에 잠길뻔했던 세입자가
    전세를 새로들어가야하므로
    그 물건도 받을수있기때문이죠

  • 17. 정부에 대한
    '20.9.20 7:09 PM (223.38.xxx.21)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세입자 생각해 주는듯 임대차 3법
    만들며 생색 내는데 정말 똥멍청이들.

    매매 시기 땡겨서 팔면 세입자들은
    4년 핑계로 엄청 올라버린 전세.
    그마저도 거의 없는 집 찾아 삼만리 어쩌라고.

    멍청하고 부지런한게 제일 골때리는 인간이라더니
    아주 딱 이 정부 꼬라지.
    그깢 수입고기에도 광화문에서 난장을 쳤는데
    왜 집은 얌전히들 있는지.불가사의.

  • 18. ...
    '20.9.20 7:38 PM (59.6.xxx.23)

    근데 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편의를 어디까지 봐줘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이정도 세입자 편의를 봐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집 소유자가 자기 집도 맘대로 사고팔지도 못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련지요? 뭐 악덕 집주인 얘기도 아니고 법 구멍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어이없어요. 집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야 완전한 법인지요...

  • 19. 아니
    '20.9.20 8:45 PM (1.225.xxx.246)

    어쨌거나 원글님은 만기 때까지는 살 수는 있는 거쟎아요
    새 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4년짜리 전세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저체가 잘못된 거죠.
    중간 댓글에 전세금 1억 올려주고 재계약 하고
    다음 계약에 갱신권 쓴다는 것도 주인을 바보로 아는 꼼수죠.
    시세가 있는데 왜 1억만 올리자고 세입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지
    그거 다 나이 많은 집주인들 뭘 모를 줄 알고 속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 20. ㅇㅇ
    '20.9.21 7:36 AM (221.138.xxx.180)

    뭐가 세입자가 피를 봤다는건지 궁금하네요.집도 안보여주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세입자가 무슨 불편을 겪엇나요? 계약 만기전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주인은 집도 안보여주고 세도 내년까지 있어서 시세보다 급매로 팔었을거에요. 갱신권을 사용못해서 피봤다는거에요??? 생각이 너무 무섭넹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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