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에
만기 내년1월인 월세안고 6월초 계약했어요.
집보러 갔을때 집도 잘보여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집도 너무 깨끗해서 다음날 바로 계약했어요
나중에,
좀 더 살고 싶었는데 바로 계약해서 놀랐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등기를 8월말에 했으니
이분은 갱신청구권을 쓰실수 있는거죠? 그런데
별말씀 없으시고 집알아보신다니 좀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물론 저희도 1월만기라 연기하신다면 갈곳없어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청구권 별말없는 세입자분
임차인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20-09-19 11:43:52
IP : 221.147.xxx.1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염치가
'20.9.19 11:48 AM (27.162.xxx.15)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요즘 염치며 양심 없는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든것이 죄다 악용될 뿐이니 ....
이러니 서로 피해를 보는거죠.
좋은 세입자 만나는것도 복2. ..
'20.9.19 12:00 PM (175.223.xxx.52) - 삭제된댓글계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실거주 입주 가능해요.임대차3법 나온 7월31일 이후건부터..
3. 그런데
'20.9.19 12:02 PM (220.123.xxx.175) - 삭제된댓글현실이 그 세입자가 잘 나갈수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알아보니 전세가 없고
진짜 집값이나 전세금이나 비슷하게
(아니 더 높을수도ㅠ) 전세가 올랐어요
나가고싶어도 못나갈수가 있어요ㅠ
운에 맡겨야죠ㅠ4. 아..
'20.9.19 12:08 PM (221.147.xxx.150)그런가요?
뭐 워낙에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집없고, 집하나가 전재산인 서민들은 이게 뭔 난리가 싶어요5. ᆢ
'20.9.19 12:11 PM (211.218.xxx.121)집주인이 사는거니 갱신청구 당연히 못하는거 같은데요
6. ...
'20.9.19 12:30 PM (58.145.xxx.185)새로운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 전세만기 6개월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실거주 가능함.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난거예요.
원글님, 세입자 잘 만나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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