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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년 1월이 전세만기인데요

궁금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20-09-19 10:06:47
전 세입자이고 임대인이 집 팔기 원해서 매매로 내놨어요.
내놓은지는 몇달전이고 집 좀 보여달라 해서 3-4번 보여주긴 했죠.
아이학교문제도 있어서 한번은 계약연장해서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입장도 있으니 집보여주는건 시간만 맞음 청소해 놓고 보여줬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 투자가치는 없는 지역이라 매매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이 들썩 하면서 여기도 조금 들썩해서 호가는 좀 올랐지만 실제 거래는 없는 듯 해요. 전세가만 올랐죠.
슬슬 전세만기시점이 다가오니 저도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여름전에 몇번 집 보러오더니 지금 몇달째 집 보러오는 이도 없고..
다음달쯤 임대인과 얘기해서 전세연장을 할지, 아님 나갈지를 정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매를 위해 집을 비워두진 않을 거 같고, 전세연장을 하면 매물은 거둬달라 요구하면 되는 거죠?
IP : 58.232.xxx.2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19 10:16 AM (110.70.xxx.233)

    연장을 해도 매물을 거둬달라 할 수 없어요

  • 2. 돈없어도
    '20.9.19 10:30 AM (115.143.xxx.140)

    대출 받아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 3. ....
    '20.9.19 10:47 AM (121.167.xxx.7) - 삭제된댓글

    연장신청해보세요. 집주인이 집안팔리면 그냥 실거주하겠다하면 갱신은 못해요. 그래도 잠수타거나 쌩까거나 큰소리치거나 돈요구하거나 집안보여주는것도 아니고 좋은 세입자시네요..ㅜㅜ 좋게좋게 가보세요. 서로 감정상하면 소송건다하고 장난아니에요 요즘 분위기.. 소송들어가봤자 양쪽 모두 남는돈도 별로없고 맘고생만할텐데.

  • 4. ㅁㅁㅁㅁ
    '20.9.19 10:56 AM (119.70.xxx.213)

    법적으로 갱신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죠..
    기존집주인이 들어와살겠다하는 경우만 아니면요.
    잘 얘기해보세요 서로 감정안상하게

  • 5. 어쨌건
    '20.9.19 5:47 PM (110.70.xxx.220)

    갱신청구 허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는건 막지못하겠죠
    집주인이 전세끼고 매매하겠다는데
    무슨수로 그건 막나요
    남의 재산권을..

  • 6. 저야
    '20.9.19 8:53 PM (58.232.xxx.212)

    집주인이 바뀌는건 상관없는데 재계약했을때 계속 집을 보여줘야 되는 스트레스(?)가 생길까봐요.
    저도 임대인이기도 해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을 이해못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온지 일년된 후부터 집 보여주는거 잘 협조해주긴 했어요. 남한테 지저분한 살림 보이는거 싫어서 집 깨끗하게 청소했구요.
    근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생각해보니 갱신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매매올린거 취소해달라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겠네요.
    코로나땜시 집보러 다니는 것도 힘들 듯 한데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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