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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해당된다고 해도 특약사항에 써넣은것으로 계약해지?

.. 조회수 : 909
작성일 : 2020-09-18 17:42:52
임대인인데요
월세자가 내년 3월이 만기인데 하도 속을 썩여서ㅠㅠ
내년에 아무것도 따지지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특약사항에 따로 쓰고 싸인.도장찍고 법무사공증까지 받아뒀었어요

월세밀리는건 당연
애견.애묘 맘대로 키우고 대문밖 복도에 똥오줌 싸게하고
밤마다 술판벌려서 옆집.아랫집 항의에 매번 경찰신고ㅜㅜ
거기에 이웃과 주먹다툼ㅜ
이런 세입자도 임대차3법에 걸려서 내년에 못내보내나요?

사실 내년에 나가도 밀린 월세정리하면 보증금도 별로 안남겠지만요ㅠ
IP : 223.38.xxx.1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18 5:44 PM (61.79.xxx.7)

    월세 밀리는것만 해도 내보낼수 있죠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증거 남겨두세요

  • 2. ..
    '20.9.18 5:49 PM (223.62.xxx.97)

    그렇군요
    다들 세입자들쪽에서만 생각하셔서 저희같은 사람들은 피가 말라요

    특약사항에 직접 본인이 나가겠다고 쓴것만도 증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ㅜ

  • 3. ...
    '20.9.18 5:52 PM (152.99.xxx.164)

    연장하는 것이 상위법이라 우기면 힘들고요.
    대신 월세 2번 밀리면 이것으로 내보낼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시고 시작하시는게...

  • 4. 월세밀리면
    '20.9.18 6:12 PM (39.7.xxx.116)

    기다리지마시고 바로 내보내세요ㅠ

  • 5. ㅇㅇㅇ
    '20.9.18 6:28 PM (121.160.xxx.144)

    3개월인가 3개월 월세밀리면 그냥 명도서송하세요. 왜 그갈 봐주고 계세요?

  • 6. ..
    '20.9.18 6:31 PM (223.38.xxx.99)

    법이 바뀌어서
    자기네들 세상이래요ㅜㅜ
    맘대로 못내보낸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올해안에 내용증명 보내고 시작해야겠네요
    저런사람도 세입자라고 보호받는다?ㅠ
    어이구우

  • 7. oo
    '20.9.19 4:08 PM (125.142.xxx.95)

    세입자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월세 밀리고 훼손하면 이번 임대차랑 상관없이 계약해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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