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도 임대차3법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20-09-18 17:29:40
저는 임대인이고 월세주고 있는 기한만료가 내년 1월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로 2년 더 살고싶다고하면 그렇게 해줘야하나요?
저희는 전세로 돌리고싶거든요..세입자와 합의가 안되면 원하는대로 해줘야할까요?

또 한가지더..전세로 돌렸을경우 2년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 살고싶다고하면 저희가 집을 팔수 있나요?

저희계획은 내년 1월부터 2년후에 집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때 별 잡음 없이 집을 쉽게 팔수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IP : 116.120.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9.18 5:33 PM (175.223.xxx.27)


    전월세 임대

  • 2. 대박
    '20.9.18 5:48 PM (39.117.xxx.200)

    2년 후에 파실 예정이면
    지금 세입자가 갱신권 쓰고 살게 하는 게
    팔 때 지장 없어요.

    갱신권을 이미 쓴 세입자라면 2년 후 나가야 하는 거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시 문제되는 게 없어지니까요.

    전세로 돌리는 건 세입자에게
    말씀이라도 한 번 건네보세요.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을
    은행이자가 더 저렴하니
    전세로 바꾸는 걸 더 원할 거예요.

    계약하실 때 갱신청구권 사용한 걸 문서화해 놓으시고.
    세입자가 월세를 고집한다면
    기존 월세금에서 5% 증액해서 계약하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요구한다고 해도
    갱신권 쓰게 하고 그냥 살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팔 때 골치 안아프고 속 편할 거예요.

  • 3.
    '20.9.18 6:27 PM (223.39.xxx.73)

    댓글 감사합니다..혹시 월세살고있는 세입자가 저희가 원하는대로 전세로 바꿔서 계약을 한다면 이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되나요?
    그게 안된다면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전세2년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수 있다는건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4. ㅁㅁㅁㅁ
    '20.9.18 6:59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5프로이내에서 합의하면 갱신권사용한게 되죠
    세입쟈가 전세로 바꾸길 원치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그냥 그대로 2년 더 사는거

  • 5. 00
    '20.9.18 7:11 PM (211.196.xxx.185)

    새로운계약이에요 윗분말씀대로 갱신권 쓰게 하세요

  • 6.
    '20.9.18 8:28 PM (116.120.xxx.158)

    지금 세입자가 갱신권써서 있는게 최선인거 같네요..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127 나이들면서 안먹는거있어요 1 귀찮아 귀찮.. 06:25:56 163
1580126 얼갈이김치에 수선화가 피.. 06:05:14 121
1580125 카레에 뭐뭐 넣으세요? 8 ..... 05:46:42 489
1580124 지나가다 본건데요 3 111 04:35:05 1,138
1580123 지금 빌라 사면 안될까요? 7 고민 03:57:23 1,750
1580122 포르쉐, 테슬라에 도전장 낸 샤오미 SU7… 최고 5600만원 1 가격전쟁 03:00:06 765
1580121 스피커폰으로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는 사람 핸드폰 02:43:08 424
1580120 권도형이 미국오면 9 오늘 02:18:33 1,671
1580119 지금 뭐하세요? 8 .. 02:17:33 912
1580118 민주당쪽 초선으로 들어갈 사람들 전투력은 있는듯 13 .. 01:13:58 1,190
1580117 질 좋은 한우를 양껏 사려면 얼마나 드나요? 9 요새 01:04:50 1,435
1580116 약속시 예쁘게 차려입는건 어떤걸까요? 13 낮에 00:54:49 2,600
1580115 의대 배정심사에 충북 지자체 간부가 참석했대요. 10 ... 00:52:28 1,202
1580114 범죄도시4 에 이범수 또나오네요 4 싫다 00:34:10 2,139
1580113 직장 사수가 별로네요. 6 sayNo 00:29:06 1,351
1580112 네이버페이 줍줍 (총 26원) 4 zzz 00:28:01 1,083
1580111 너무 고민되네요.... 9 정말 00:26:31 1,668
1580110 양문석 딸은 대학생이 어떻게 11억 대출을 받았죠? 10 의문점 00:25:26 1,655
1580109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업종 둘려고 하네요 10 .. 00:02:18 1,040
1580108 저 내일 비오면 버스타려구요 10 날이좋아서 2024/03/28 2,670
1580107 유튜브로 한동훈, 조국 둘다 보는데 17 2024/03/28 3,912
1580106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몰카 발견 잇따라 미쳤나 2024/03/28 868
1580105 전철 앱 뭐 쓰시나요? 6 ... 2024/03/28 1,058
1580104 데이트 좀 해보고 싶네요 7 2024/03/28 1,109
1580103 신생아 Ct 촬영 6 ㅇㅇ 2024/03/2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