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주에 사고로 뒤차에 받쳤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이틀진료받았어요.
두번째 받으면서 이제 그만가야지했는데
상대쪽 보험서에서 치료비 합의금 준다고. 앞으로 계속 치료받을지 오늘 종결하고 합의금 받을지 결정하래서 빨리끝내려고 종결하고싶다 했더니 40만원정도 입금해줬어요
저 40만원받고안받고 따라서 상대차주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나요??저거 받아서 더많이 오르면 안받아도 되는데 내가 받으나 안받으나 이미 한의원 치료를 받아서 할증차이없다면 받자 생각했는데 미안해지네요..좀 어린분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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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아시는분..???
뒤쿵 조회수 : 789
작성일 : 2020-09-14 20:13:49
IP : 112.154.xxx.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9.14 8:16 PM (175.123.xxx.115)아녜요. 인사사고는 접수하면 바로 20%할증입니다.
10만원어치 쓰나 200만원어치쓰나 접수만하면 20%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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