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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관련 여쭈어요.

상속.. 조회수 : 2,688
작성일 : 2020-09-14 12:14:18
아빠가 돌아가시고,

부모님 공동명의의 상가건물에 오빠이름이 대신 들어갔어요.

저와 여동생은 아빠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했어요.

오빠는 리조트권,아빠차 가지고 갔어요.

엄마는 생존해계십니다.

저랑 여동생은 그냥 좋은게 좋다..하며 지났는데,

오빠가 진상짓을 해서 지금이래도 다 분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가는 7년전 6억,아파트는 7년전 3억정도 했어요.



진상짓 하는 오빠가 권리를 주장하는데,

본인의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네요.

IP : 211.205.xxx.20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9.14 12:20 PM (111.118.xxx.150)

    진상짓이 뭔지 모르겠지만 .
    금액으로 봐선 소송해도 그닥 실익이 있을것 같진 않네요.

  • 2. 원글
    '20.9.14 12:29 PM (211.205.xxx.205)

    실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동생들이 그리 해주었어도 고마움도 없이 행동하는것이 꽤씸해서 이름이래도 올려놓으려고요.

  • 3. 이미
    '20.9.14 12:4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 당시 합의한에 한걸로 보이네요.
    오빠 엿 먹일 심산이라면 엄마 돌아가신 후 엄마 몫의 상가 1/2 에 대한 상속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계속 확인하셔서 모르는 사이에 엄마명의가 오빠한테 넘어갔는지 증여 확인하시구요. 확인만 하세요. 아는척 말고....

  • 4. 아빠가
    '20.9.14 12:48 PM (117.111.xxx.244) - 삭제된댓글

    유언을 그리 하고 돌아가신건가요?? 유언장 같은게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자식들끼리 법정상속분 무시하고 오빠한테 몰아준 것 같은데... 이미 동의하신거라

  • 5. 원글
    '20.9.14 12:54 PM (211.205.xxx.205)

    본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이 있는 줄 알려주고 싶은것이 큰 목적입니다.
    엄마가 저희 몰래증여하셨어도 나중에 유류분분활청구가 가능한거지요?
    82게시판에 이런글을 쓰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하지만 꽤씸죄로 큰 엿 먹이고 싶네요.

  • 6. ..
    '20.9.14 12:58 PM (118.46.xxx.127)

    변호사와 상담 추천합니다.

  • 7. 재산문제는
    '20.9.14 1:07 PM (124.54.xxx.37)

    좋은게 좋은거다 하지마세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바로 이렇게 재산문제 생깁니다 법대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 8. ??
    '20.9.14 1:31 PM (113.118.xxx.105) - 삭제된댓글

    이미 7년 전에 상속으로 명의 이전 끝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동생들 명의의 아파트에 손을 대려한다는 말씀이신지..

  • 9. 네,
    '20.9.14 1:59 PM (211.205.xxx.205)

    좋은게 좋은거다 이젠 안 하려해요.
    엄마랑 공동명의로 된 상가도 추후에 그냥 오빠가 가져도 조용히 하려했어요.
    그런데 이젠 안 되겠네요.
    본인이 주인이라고..아주 큰 소리를 치고,
    동생과 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로 본인이 1억 담보대출 받은 것 정리해 달라고 하니
    너희들 불편하지 않은데 지금 왜 정리하냐고??
    제가 대출금이 약 이 천만원이 필요해서 그럼 오빠가 대출 해서 주면 제가 이자 낼 테니 대출해달라고 했어요.그러니까 너희 아파트로 추가대출 2천만원은 무리없이 되니 거기서 하랍니다. 전혀 제약안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되어 있는 집에 추가 대출금 싫다고..
    그러니 본인도 못 한다고..저 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오천 대출 받을 것이니 다 갚아놓으라고 했어요. 대출받는데 지장없이..
    다음날 전화와서 미안하다...어쩌다 했지만 전 코로나로 백수된 동생에겐 절실한 것이니 꼭 정상으로 해 놓으라 했어요.전 그것 밖에 없다고...
    그리고도 생각해보니 다 적을 수 없는 들은 내용들이 꽤씸해서 저도 바뀌려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나 리조트권도 명의가 바뀐것은 어떻게 못 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 보니 합의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어있긴 합니다..아마 그 상가 건물 등기에도 그리 적어 있겠지요.
    얘기하면서 오빠한테 오빠만나면서 우리돈 갚을사람이네라는 생각 안 하고 싶다고..정리해달라고 얘기하니,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수 없답니다...본인은..

  • 10. 안될 듯
    '20.9.14 3:00 PM (175.209.xxx.73)

    합의에 의한 상속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했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물건너 간 듯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셔도 10년 이내에 증여만 가능하고 10년이 넘어가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끝!!!
    남자들에게 의리나 인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불찰입니다
    남의 형제와 똑같아요

  • 11. 남은것이래도
    '20.9.14 3:40 PM (211.205.xxx.205)

    잘 지켜야겠어요.

  • 12. ..
    '20.9.14 3:58 PM (125.177.xxx.201)

    이럴때 찾아가야되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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