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엄마와 함게 자가격리 기간중에 말다툼을 하고 엄마가 화가나서 나가서 자가용에 있는사이 딸이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예요.
자가격리 위반시 1년징역 혹은 천만원 벌금인데 이 경우는 계도하기로 했다고..
나가신 암마도 잘한건없지만 이 딸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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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자가격리 위한반 엄마를 112에 신고
이건 조회수 : 2,427
작성일 : 2020-09-11 23:10:43
IP : 211.248.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9.11 11:57 PM (223.33.xxx.134)모전여전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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