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는집
2년안되었어요
1주택자인데
남편이 올봄에 아파트분양권샀대요
내년등기쳐야하는데
만약 안 팔면 그리로 이사가야하나요?
분양권ㅡㅡ어쩌나요?몰라서요ㅡㅠ
분양권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20-09-11 14:42:31
IP : 221.148.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9.11 2:54 PM (112.221.xxx.67)내년 등기칠집을 전세주면 되죠 뭐가문제?
2. 분양권
'20.9.11 3:06 PM (221.148.xxx.182)새아파트입주안하면 현금청산한다고 하더라구요ㅠ
맞아요?3. ㅇㅇ
'20.9.11 3:08 PM (121.136.xxx.175)그 집으로 이사가면 되죠
현재 사는집 전세주고..4. 원글님
'20.9.11 3:21 PM (125.242.xxx.126)겁부터 먹지 마시고
부동산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분양 받은거 취득해도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
있고 그래요
천천히 잘 알아 보시고 등기전에 파시든
하세요
부동산정책이 하도 바뀌어서 내가 산 시점도 중요하니까 자세히 알아 보세요5. ..
'20.9.11 3:26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대출 받을거면 입주해야 돼요.기존 집 팔고요. 바뀐거 많으니 전문기한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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