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1. 주민센타
'20.9.9 2:49 PM (39.122.xxx.192)물어보는게 젤 정확할껄요?
2. ㅇㅇ
'20.9.9 2:50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자세하게 적으세요
상속포기용3. 법무사사무실로
'20.9.9 2:54 PM (39.118.xxx.76)등기 직접 안하시잖아요. 그쵸?
법무사사무실 가시면 필요서류 안내합니다,
법무사사무실로 가세요.4. ..
'20.9.9 3:03 PM (122.38.xxx.203)제가 멀리 살아서 필요한 서류 좀 미리 준비해둘까 했어요. 역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야 하는거군요.
5. 상속인이
'20.9.9 3:09 PM (1.248.xxx.215) - 삭제된댓글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집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되구요.
집만 드릴 거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도장(사인)을 받고 모든 상속인이 함께 신분증 지참하고 구청에가서 취득세 내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순서예요.
모든 상속인이 못 가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서 대표상속인이 처리하면 되고요.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으나, [법무통]앱 깔아서 법무사 비용 알아보고 맡기시면 수월해요.6. 늦둥이맘
'20.9.9 3:10 PM (121.174.xxx.118)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일반용 떼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있어요
법무사한테 맡겨도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7. ...
'20.9.9 3:20 PM (210.183.xxx.26) - 삭제된댓글기본증명서랑 등본 무인으로 발급 받아서 드렸어요.
장수는 기억이 안나네요.8. 상속은 세무사
'20.9.9 3:31 PM (175.197.xxx.98)윗님들 요즘은 상속을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에서 처리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준비서류 알려줄거에요. 그대로 준비해서 주시면 됩니다~9. 상상
'20.9.9 4:05 PM (39.7.xxx.174)금액이 얼마안되나요? 상소고기하면 나중에 상속세 도 내야할수도잇는데 부모님중 한분 게실때가 상속세 공제한도거 커요. 자식들에게 몰아주는게 세부담은 가장적은데...세금안내는 한도 안이라면 상관없구요
10. ..
'20.9.9 4:10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최근 상속등기 법무사가 처리해줬어요. 법무사가 하는 일이 등기예요.
11. 셀프하세요
'20.9.9 4:39 PM (115.143.xxx.37) - 삭제된댓글법무사 세무사 맡기면 추가로 돈들어요 셀프도 할만하고요
등기소에 서류접수해야 하는거니 등기소에 물어보고 준비하세요12. 셀프하세요
'20.9.9 4:43 PM (115.143.xxx.37)법무사 세무사 맡기면 추가로 돈들어요
저는 집은 셀프로 했고
지방의 땅도 셀프로 하려했으나
약간의 문제있어 등기소에서 안받아줘서
해당지역 법무사에 맡겼는데
15년전에 했는데도 30인가 50인가 들었어요;;;;
등기소에 서류접수해야 하는거니
등기소에 물어보고 준비하세요
등기소 서류접수하는 창구에 상담해주는 직원 있드라고요
저도 거기 물어물어했어요13. 상상
'20.9.9 6:57 PM (211.248.xxx.147)법무사는 명의변경 등기칠때 필요합니다. 세무사한테 가면 세무사가 부동산 명의변경등은 법무사 연결해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