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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현금10억 정도에는 없는 게 맞나요?

조회수 : 4,848
작성일 : 2020-09-09 12:09:02

상속 관련 글에서 수차례 봤는데요.


관련법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한데...

제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IP : 180.224.xxx.21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9.9 12:12 PM (14.39.xxx.161)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있다고 합니다.

  • 2. 상속세
    '20.9.9 12:14 PM (121.165.xxx.112)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포함 자식 합쳐서 10억까지
    (이것저것 공제받으면 13~5억까지도 가능)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상속받으면
    자식들 합쳐서 5억까지요.
    물론 현금만 해당되는거 아니고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요.

  • 3. ...
    '20.9.9 12:16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저도 윗님처럼 알고 있어요

    자식들만 남을시 5억 제하고 나머지 상속세

    나이 어느정도되면 미리 조금씩 주는것도 좋을듯해요
    성인은 10년마다 5천씩 받을수 있어요

  • 4. 그럼
    '20.9.9 12:19 PM (58.148.xxx.5)

    자식이 한명이면 5억까진 세금없고 5억 이상부터 상속세 내야하나요?

  • 5. 그런데
    '20.9.9 12:20 PM (61.74.xxx.175)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세금계산 하는거죠?
    예금이나 주식보다 유리하겠네요
    10억 이상인데 공제 받는 요건이 뭘지 궁금하네요
    10억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율이 50%인가요?
    주변에 보면 상속세 40%정도라고 너무 많아 돈 만들어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 6. ....
    '20.9.9 12:21 PM (119.149.xxx.248)

    그럼 자식이 셋이면 각자 5억씩 공제하나요??

  • 7.
    '20.9.9 12:24 PM (121.165.xxx.112)

    자식 한명이면 5억까지는 신고만 하면 되고
    5억 이상의 금액에만 상속세 부과요.
    공제 요건은 세무사가 설명해줬는데 흘려들어서...
    일률적으로 세율이 50%는 아니고
    금액에따라 달라요.
    40%면 10억정도 였던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 8. 119님
    '20.9.9 12:25 PM (14.39.xxx.161) - 삭제된댓글

    각자 5억 아니고 합해서 5억이요.

  • 9. ...
    '20.9.9 12:25 PM (119.64.xxx.182)

    전체 5억 공제요.

  • 10.
    '20.9.9 12:26 PM (218.153.xxx.7)

    5억이에요

  • 11. 원글이
    '20.9.9 12:36 PM (180.224.xxx.210)

    배우자 생존시 10억 공제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거 아닌가요?
    제가 원글에 쓴 건 금융자산 상속시 상속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금10억 정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현금 상속은 2천만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얘기인지...

  • 12. ...
    '20.9.9 12:40 PM (14.39.xxx.161) - 삭제된댓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 합쳐서 10억까지 공제예요.

  • 13.
    '20.9.9 12:44 PM (121.165.xxx.112)

    현금, 주식, 보석 같은게 동산
    집, 땅 이런게 부동산
    현금은 2천이라는 글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흰 합쳐서 10억 이상인 금액의 상속세만 냈어요.

  • 14. ㆍㆍ
    '20.9.9 12:44 P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

    원글님 미성년 현금 증여랑 착각하신거아닌지..
    현금 부동산 합쳐서예요..

  • 15. 정리
    '20.9.9 12:58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

    10년 단위로 비과세 증여 가능

    부모 한명 생존시 총 10억 공제
    부모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식 1명이든 20명이든 총 5억 공제후 나머지 세금

  • 16. 정리
    '20.9.9 12:59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현금 부동산 다 포함

  • 17. 원글이
    '20.9.9 1:01 PM (180.224.xxx.210)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5520100720170329&...
    국세청에서 봤습니다.
    배우자 생존시에는 동산 부동산 합산 10억 정도는 공제 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래 금융재산 공제에 2천이하는 상속세가 없고...
    2천초과 1억이하는 2천만원 공제...
    1억초과 10억이하는 금융가액의 20%공제...
    10억 초과는 2억 공제라고 별도표기돼 있습니다.
    전 금융자산 상속 부분이 궁금해서 글 올린 거예요.

  • 18. 원글이
    '20.9.9 1:03 PM (180.224.xxx.210)

    그리고 저 위에 부동산 공시지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하신 님, 아닙니다.
    "시가"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뭔지는 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고요.

  • 19. 원글이
    '20.9.9 1:10 PM (180.224.xxx.210)

    에구, 제가 중간에 처음 쓴 댓글에는 10억 초과분에 2천만원 공제라고 잘못 썼군요.
    2억인데 왜 2천만원이라고 썼을까요? ㅜㅜ

  • 20. 정확하지는
    '20.9.9 1:26 PM (121.165.xxx.112)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을때
    집은 엄마가, 현금은 자식들이 상속받았어요.
    이 경우에 부동산 상속의 공제부분과
    현금 상속의 공제부분이 다르게 적용된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 21. 금융재산은
    '20.9.9 1:35 PM (125.132.xxx.178)

    금융재산 즉 예금, 주식 같은 건 따로 공제 최고 2억까지 받는 거 맞구요,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원칙이지만 [ 아파트 ]만 시가로 칩니다.

    정확한거 세무사랑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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