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본거 같은데
십년지나야 들어갈수 있다고 한거 같아서요
세금문제였나 여튼
본인 건물 상가에 입주할수 없나요?
ㅡㅡ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20-09-06 17:28:17
IP : 211.36.xxx.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20.9.6 6:13 PM (220.79.xxx.41)어...이상하네요.
우리 동네 100억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병원해요.2. 상가임대차보호법
'20.9.6 6:15 PM (175.223.xxx.16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10 년간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할 권한이 생겨서, 내 건물이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3. ㅡㅡ
'20.9.6 7:37 PM (211.36.xxx.111)아제가 잘못 봤군요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