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통합당 의원 25명을 대표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도에 대한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방송법의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는 "다만,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새로 붙이고, 제33조(심의규정)에서는 기존 항목 중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이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입법 시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보도 형식이기만 하면 모조리 방심위 사후심의나 제재를 면제 받게 돼 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소홀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정파적·악의적인 왜곡 보도 범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보도 면책의 핵심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현행법 아래서도 국민적 걱정거리다.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에 달했다. 국민이 가짜뉴스를 얼마나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다. 올 상반기에만 3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법정 제제 5건 이하 유지 등의 조건을 부여받은 TV조선의 경우 이미 5건을 다 채운 상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심위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재승인 과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