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학원을 하고있고
시어머님 건물에 세들어있어요
한달에 백정도 월세를 냅니다
경기도예요
어제밤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져
밑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 두대를 덮쳤어요
7층이고 통창이라 그 유리를 가는데도 크레인을 불러야한다나
90만원이 들고
자동차 두대 주인은 자차를 들었는데
그걸로 고치면 본인부담금 5만원이나
보험료 할증이 싫어서 안하겠다고합니다.
앞유리도 깨지고 범퍼도 찌그러진모양예요
5층 주인이고 잘 아는 분입니다
통유리랑 자동차 두대 수리하는 데에 500쯤 든다고 하네요
우린 주인이 아니고 월세 내는데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
어머니께 알리라고 남편에게 말은 했는데
얘기하겠다고는하나
많이 속상하네요
어제밤 일인데 이시간까지 전화도 안하다니.
코로나로 원생줄었고 이번주는 수업도 못하고있고
반년넘게 겨우 생활비만 가져오는 상황인데
너무 맘이 안좋구요.
자연재해가 저희 탓은 아니잖아요ㅜ
이런 경우 시에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태풍피해질문드려요
태풍피해 조회수 : 529
작성일 : 2020-09-03 21:43:43
IP : 210.100.xxx.2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주인인
'20.9.3 11:40 PM (125.15.xxx.187)시어머니가 내야 지요.
그 유리창의 주인은 시어머니이니까요.
시어머니 소유 재산이라 님은 그 부서진 것에 대한 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보험에 안들었나요?2. 건물
'20.9.4 12:10 AM (210.100.xxx.239)보험은 모르겠어요
시아버님이 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편이라
세금나올때마다 힘들게하신다는데
어째야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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