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76
2000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될 수 있답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악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참여해주세요!
범죄자도 의사면허유지하고, 면허취소후에도 재발급되는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퍼나르세..으쌰 조회수 : 567
작성일 : 2020-09-02 11:16:23
IP : 73.133.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머
'20.9.2 11:19 AM (123.213.xxx.169)의사되면 뭔 짓을 해도 되는 나라구나!!!
2. 수술실
'20.9.2 11:26 AM (175.214.xxx.205)cctv설치하라
3. ㅁㅁ
'20.9.2 11:34 AM (211.38.xxx.93)타 직종도 법죄 저지르면 면허 다 똑같이 박탈하면 인정.
국회의원들 범죄자 아닌 것들이 없더구만. 다 쫏아내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