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당시 3년차 새아파트였구요.
반려동물을 키워 문틀파손, 벽지손상(특약으로 파손시 원상회복 문구 넣음)
싱크대대리석에 실금이 60센티이상
세면대가 실금가고 깨져 물이 뚝뚝 떨어짐
자잘한 하자야 말도 못 하지만 그건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대략 이 세가지 정도는 배상을 받을 생각인데,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상태로 한다는 말이지만
임차인에게 싱크대대리석을 교체하라, 문틀을 교체하라 하면 과연 응할지도 알 수 없고
간단히 땜방처리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금 간 것들은 결국엔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신 분들만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에서 어찌 처리하는지 경험이 없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