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의원에 대한 10건이 넘는 고소 건은 도대체 왜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나 의원은 2016년 즈음부터 딸의 입시비리, 성적 비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관련 각종 비리, 아들의 논문 표절 의혹, 채용 비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일명 페스트 트랙 사건 등 도대체 왜 검찰은 아무런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일까.오히려 고소를 한 민생경제 연구소 등 고소인들을 각종 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소환 등의 명목으로 오라 가라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우리 형사소송법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이 있는데도 검찰은 왜 대 놓고 법도 어겨가면서 나(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의 사기사건 관련 피해자인 ‘정대택’씨에 대한 재판장이 나(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였고 당시 모든 사건을 병합해 주겠다고 판사석에서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유아무야 시켰던 일을 최근 정대택씨가 열린공감TV를 통해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부부의 아들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서 유학하며 기숙사 포함 1년 학비가 6천만원에 달한다고 하고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윤석열의 처 김건희 자녀란 소문이 있으나 이는 정대택씨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며 김건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고 그 아이는 김건희의 아이가 아닌 언니의 아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여하간 이렇듯 여러모로 김재호 판사가 윤석열 총장 처가에 대한 각종 사건에 대한 편의 및 법적편향으로 인해 많은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윤총장이 늘 입 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법에 의한 원칙”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