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진 조회수 : 721
작성일 : 2020-08-28 20:15:22
A라는 사람은 보험사에서 폐기하기로 한 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수리해서 되파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차를 구매하기로해 돈을 500만원 송금했습니다. 그 후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돌려 받지 못 했는데.(소송도 끝난 상태) 당시 제가 받기로 한 차 말고 당분간 쓰라고 받은 차가 있는데 그 차는 A명의가 아닌 다른 렌트카 회사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 때 임시로 받은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다녀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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