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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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던 집 사면 하자 수리도 알아서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전세 연장은 안 되고 꼭 팔아야 된다 그래서요.
전 주인이 오래된 단독 사서 리모델링 한 거 들어왔는데, 살면서 보니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 집은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단층집에 마당 위를 그냥 시멘트로 덮어서인지 장마철에 무지 습하더라고요. 제습기로 커버될 수준이 아닌...뭐랄까 저 세상 습기더라고요.
거기다 옥상 방수가 덜 됐는지 작년 여름 지나니까 주방 천장 구석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거실 벽에도 가구 딱 붙여 놓은 데 곰팡이 올라왔고요. 사진 찍어놓았고 주인에게 전화로 말은 했는데 수리하려면 번거로울 것 같아 고지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만기 몇 달 남기고 이사 나갈지, 계약 연장해 살지 그러다 그냥 사 버리기로 했어요.
흥정 과정에서 주방 천장 곰팡이 얘기 다시 나왔고 그걸로 집값을 좀 깎았고요. 봄이나 가을에 수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올 여름 역대급 폭우와 계속된 장마에 집 곳곳에 누수와 곰팡이가 확 터졌네요.
우선 신발장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 함으로 물이 떨어지더군요.
비 쏟아지던 토요일 낮인데 갑자기 집 안에 번개가 번쩍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 고무장갑 끼고 차단기 함을 살펴보니 누전차단기 다섯 개 중 두 개가 고장났고, 더 놀라운 건 차단기 위 전선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관 안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군요. 전선은 시커멓게 탔고요. 장마 습기 때문인줄 알았는데 저렇게 바로 물이 떨어지는데 불 안 난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월요일에 수리 기사님 와서 보시더니 물 들어온 거 맞다며, 이렇게 전선 다 타버린 건 처음 본다고... 일단 최대한 수리하고 조치해서 전기 쓰는 데는 지장 없지만 빨리 전 주인한테 연락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곰팡이 핀 주방 천장 구석은 이제 곰팡이 옆에 물이 스며나와 벽지를 적시고, 그 옆에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 천장서도 물이 똑똑 떨어져요. 하필 통돌이 세탁기 버튼 위로 떨어져 세탁기 맛이 갈랑말랑 하고 버튼 누르면 전기가 찌릿 흘러요.
게다가 안방, 작은 방, 옷방까지 장판 깔린 방마다 문지방 근처에 곰팡이가 다 올라왔어요. 지인들이 보더니 이만큼 표 날 정도면 장판 밑에 곰팡이 천지라고, 빨리 수리하라고 난리네요.
지지난주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네요. 올해 비가 너무 와서 집집마다 곰팡이 때문에 난리라고 대수롭잖게 넘기려 하고, 차단기 누수는 이 정도 폭우는 천재지변이니 제가 보험 든 거 있으면 거기서 커버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지 않았냐고...
2년동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집 매매하고 6개월 안에 생긴 하자는 판 사람 책임 아닌가요? 하자도 어지간한 하자라지요. 누수로 인한 누전에 곰팡이라니...이런 적은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매매 계약서 쓸 때 전주인이 이미 아는 것 외의 하자는 수리해 준다고 작성돼 있어요.
전 주인하고 더 말할 것 없겠다 싶어 중개했던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듣더니 골치 아프겠다만 연발하더니 지금 휴가 중이래요. 그래서 돌아오면 연락 주시라 하고 끊었는데 1주일 넘었는데도 무소식입니다.
수리해 달라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 겪어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6개월 시효는 한 2주 남은 상태예요.
1. ....
'20.8.24 3:45 PM (221.157.xxx.127)원글님이 2년 살던집을 산거고 곰팡이 이유로 집값도 깍았다면서요 이미 거래 끝난거 아닌가요
2. 여름
'20.8.24 3:4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누수는 6개월까지 전주인이 수리해주는 것 아닌가요?
볍령 살펴 보신후,부동산과 상의후 내용증명 보내세요.3. ...
'20.8.24 3:50 P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2년동안 살던집을 매매한거라
집에대한 하자는 원글님도 알고있잖아요.
매매할때 하자 감안하고 집도 저렴하게 사셨다면서요.
매매후 원글님께서 몰랐던새로운 하자에대해서만
청구할수있어요..4. ...
'20.8.24 3:52 PM (180.83.xxx.116)님이 하셔야할것같아요. 집안보고산것도 아니고 무려 2년을 사셨는데요
5. 음
'20.8.24 3:53 PM (223.62.xxx.121)2년 살았던 곳을 매매한 것이라....
6. 여릅
'20.8.24 3:5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곰팡이 하자는 알고 있었지만, 누수는 아니잖아요.
2년을 살던 집을 구매했어도 살았을때 몰랐던 하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 넘기지 않게 내용증명 보내보세요.7. ...
'20.8.24 4:01 PM (121.144.xxx.34)제가 알던 하자는 주방 천장 구석과 거실 벽면 곰팡이 뿐이었어요. 그것도 거실은 네가 가구를 너무 딱 붙여서 생긴 거라 그래서 아 내가 몰랐구나 하고 말았고요.
이렇게 방바닥에도 곰팡이가 올라오고 새벽에 이슬 올라올 때면 장판 바닥에 습기가 느껴져요. 집 안의 습도계로 방 바닥마다 재니까 이 불볕더위에도 새벽은 65~75% 찍어요.
옥상 방수랑 주방 천장 곰팡이 수리만 할 생각이었지, 이렇게 세탁실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신발장 안 차단기에 빗물 떨어지고, 방바닥마다 곰팡이가 올라오는 집인 줄 몰랐어요.
...지금 보니 방문 옆 걸레받이 속에도 시꺼멓네요.8. ,,,
'20.8.24 4:02 PM (121.167.xxx.120)집 3번 팔고 샀는데요.
잔금 내고 끝내면 그만 이예요.
전 주인이 속이고 판거 아니면요.
잔금 치루면서 부동산에서 지금 이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거라고
하자가 나와도 새 주인이 고치는거라고 했어요.
두세번 강조해서 얘기 하더군요.9. 아무래도
'20.8.24 4:04 PM (175.125.xxx.48) - 삭제된댓글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누수로 인한 곰팡이 있는거 알아서 매매시 가격 흥정 하신거라...
다만 싸우자고 들지말고, 중개사 통해서 수리견적이 깎은 가격에 비해 훨씬 많이 나온거 어필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달라고 하시는 편이 나을것 같아요
엄밀히 싸우자고 들면 안줘도 될것같은 상황이라...10. 여름
'20.8.24 4:12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이건 감정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볍을 아셔야 해요.
우리야 법을 모르니 거래한 부동산과 상담을 하셔야 하구요.
부동산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당시의 상태로 거래한다는 건...누수는 해당하지 않아요.
누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가 않는 부분이라서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귀찮아 졌다고 하는 거겠지요.
지네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부동산이 복비를 받았으면 해결해줄 의무도 있는 겁니다.
기한 넘기지 않게 내용증명 보내보세요.11. ///
'20.8.24 4:15 PM (39.123.xxx.33)참 애매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장마는 처음이라
단독 많은 우리동네도 난리가 났어요.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물 샌다고 연락와서
업체에 전화하니
상수 누수 아니면 일단은 두고 보라고.
장마 끝나고 얘기하라네요.
집집마다 난리라고요.
여튼 올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해요.12. ᆢ
'20.8.24 4:16 PM (180.69.xxx.34)2년이나 살고 가격 깎아 매매한거면 이제 당신들 책임이죠ᆢ이번 비에 그리 된건데 천재지변이예요ᆢ전 집주인 책임 아니예요ᆢ
13. ᆢ
'20.8.24 4:19 PM (180.69.xxx.34)곰팡이 올라온 거가 이번 장마에 그리 된 거잖아요ᆢ집주인으로서 보수해야죠ᆢ
전 집주인은 시기상 잘 판거고 님은 잘못 산거죠
예를 들어 집 매매했는데 산불나서 집이 전소되었다고 전 주인에게 물어내라 할건가요?14. ...
'20.8.24 4:26 PM (125.177.xxx.43)누수는 소송 가능할수도 있지만
2년이나 산 집이면 하자 많은거ㅜ아셨을텐데
올수리ㅡ할 각오 아니면 사지 마시지15. 이미
'20.8.24 4:45 PM (124.54.xxx.37)2년을 살고있었으니 님이 고쳐가며 살아야할것같은데 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6개월은 매매후 새로 들어가는사람에게 해당하는것같아요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셔야할듯..
16. ㅇ
'20.8.24 4:51 PM (115.23.xxx.156)원글님이 하셔야할거에요 전주인은 안해줄듯해요
17. ...
'20.8.24 5:34 PM (223.38.xxx.121)원글님이 아는 사람이라면, 소송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매수 흥정할때 주방천장곰팡이 즉 곰팡이로만 얘기하신거 맞다면, 원글님이 승소하실것 같아요
즉, 방바닥 습기와 새벽 이슬 장판 바닥 습기는 이미 흥정 때 언급한 곰팡이로 퉁 쳐진다고 보이구요
오히려 지금 불거진 문제점은 누수 잖아요
세탁실 누수, 신발장 안의 차단기 누수요
이건 중대 하자고, 매도인인 주인이 몰랐냐는 상관없이 매수인인 원글님이 몰랐던 것이고, 매수인인 원글님이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 내에만 수리 요청 가능해요
제 의견은 이런데 원글님이 더 잘 알아보세요18. 프린
'20.8.24 6:57 PM (210.97.xxx.128)계약서에 현상태로 거래하는조항 있을거예요
새로 입주해서 모르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실사용 2년에 가격을 깍기도 하셨고 저 조항까지 있음 직접 고치셔야 할거예요
가격 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만을 특정했다는 증거도 필요하실테구요19. ...
'20.8.24 7:12 P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윗님 계약서상 현상태로거래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매도자가 매매시 집에대한 하자를 고지안하거나
중대한 하자가있으면 매도자책임이예요20. 등기
'20.8.24 7:15 PM (223.62.xxx.101)넘어오면 그시점부터 내집인데요
내집을 누구보고 고쳐달라하나요
이번장마가 누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21. 프린
'20.8.24 7:29 PM (210.97.xxx.128)네 그 조항이 있어도 심각한 하자나 고지를 안하는 경우 그렇지만 지금은 입주해서 살던 세입자니 해당이 안된다고 말한거예요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상태는 임대인보다 더 잘알죠22. ...
'20.8.24 10:07 PM (121.144.xxx.34)댓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부동산과 얘기를 해보려고요.
지금으로선 되든 안 되든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볼까 합니다.23. ..
'20.8.25 3:23 A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부동산에 먼저사지말고
원글님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또는 직접 가셔서상담
하세요
또는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후 부동산에 가서 밀해보세요24. ...
'20.8.25 10:27 AM (121.144.xxx.34)법률 상담이 먼저일까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 나쁠 건 없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먼저 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