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젠 전세 사는 사람이 왕이네요.
전세주고
저는 애 학교 근처로 전세왔어요
그동안 제가 이사온 이 동네가 학군지라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할까 생각중이였고
마침 두달전에 제집 사는 세입자가 자기 집산다고
재계약 안한다는 말을 부동산전해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신랑이랑 그 세입자랑 통화를했는데
전세3법에 해당 된다고
안나가겠다고 했다네요.
우린 팔고 살려고했거든요
기존계약 기간까지 세입자 있고 그 후 팔고 우리도
살려고 했는데
이런
세입자가 왕이고
내 집 뺐기는 기분이네요.
1. ...
'20.8.22 5:56 PM (180.65.xxx.82)전세사는 분들도 그만큼 원글님이 집 소유 하시게 된 것에 기여했고 (전세금만큼)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말도안되게 전세금 올려받았던 것 (원글님은 아니시겠죠) 바로잡은 것이죠...2. 음
'20.8.22 6:02 PM (121.133.xxx.125)세입자끼고
매매도 안되는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전세비율이 집값대비 반 이상이면
세입자가 실 주인인지.. 아리송하긴 해요.3. 하
'20.8.22 6:02 PM (124.50.xxx.87) - 삭제된댓글집담보로 잘 빌려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하이에나
'20.8.22 6:03 PM (124.50.xxx.87)집담보로 개인 돈 빌려 쓰셨다 생각하심 맘이 좀 편하실려나요?
5. 머
'20.8.22 6:04 PM (49.175.xxx.79)님도 세입자니 왕이네요 ㅎㅎ
6. 음
'20.8.22 6:04 PM (222.236.xxx.78)전세키고 팔고 새집주인이 만기때 입주한다고 하면 만기에 나가야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님은 그냥 계획대로 파세요.
문제될게 뭔지 모르겠어요.7. ..
'20.8.22 6:05 PM (116.39.xxx.162)왕은 무슨...
8. ..
'20.8.22 6:05 PM (223.38.xxx.51)주인이 거주한다면 세입자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9. ㄱㄴㄷ
'20.8.22 6:07 PM (220.94.xxx.57)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니까요
저도 집 사야되는데 집있음
대출이 안나오니까 못사죠
팔고 사야되니까요.10. 집주인
'20.8.22 6:08 PM (58.239.xxx.115)님이 왕이죠 ㅋ
11. ...
'20.8.22 6:14 PM (117.111.xxx.251)객관적으로 집 소유주가 낫죠;;;
12. 편법
'20.8.22 6:14 PM (73.189.xxx.179)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내보내시고 님이 주소이전후 짐을 몇개 갖다 놓고 집을 파세요.
나중에 배상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매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13. 전세끼고
'20.8.22 6:16 PM (175.117.xxx.115)매도하셔야죠.
저도 2년 전세 낀 집 집 안 보여줘서 집 안보고 샀답니다.
근데
저도 집 사야되는데 집있음
대출이 안나오니까 못사죠
팔고 사야되니까요.ㅡㅡㅡ>이게 무슨 뜻이죠?
일시적 1가구2주택 상태에서 대출 나와요. 1년안에 기존집 팔겠다는 서약서 작성하구요.14. ...
'20.8.22 6:17 PM (218.49.xxx.88) - 삭제된댓글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죠.
15. ????
'20.8.22 6:1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이 와중에 편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러니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요.16. 정말
'20.8.22 6:17 PM (121.165.xxx.112)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보고 사기도 해요.
어짜피 올인테리어 할 생각이면...
구조는 어짜피 다 같으니까
부동산에서 같은 평수 다른집 보여주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시면 될텐데 걱정을 사서 하실 필요없어요.17. 왜안되요
'20.8.22 6:18 PM (124.5.xxx.61)세입자 내보내고 주소 옮기고 팔면 되요.
18. 가능
'20.8.22 6:23 PM (1.238.xxx.171)세입자 만기 맞춰 실거주 하실분한테 파는거 가능하지
않나요 ? 새로 사실분이 들어오신다는데 문제없을텐데요.
만기 맞춰서 파세요.19. ᆢ
'20.8.22 6:24 PM (125.176.xxx.57) - 삭제된댓글그렇게 부러우면 님도 왕으로 사슈
20. ..
'20.8.22 6:41 PM (211.36.xxx.93) - 삭제된댓글시입자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21. 왕이시면서
'20.8.22 6:41 PM (175.193.xxx.206)어쨌든 원글님도 왕이시니....
22. ...
'20.8.22 6:42 PM (180.65.xxx.82)이 와중에 편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저러니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시행이 되겠어요. 22223. ...
'20.8.22 6:49 PM (117.111.xxx.130)전세끼고 팔면 된대요
24. ...
'20.8.22 7:01 PM (125.181.xxx.240)님도 세입자니 왕이네요 ㅎㅎ22222222222222
25. ....
'20.8.22 7:59 PM (221.150.xxx.179)전세끼고 파셔야겠네요
잘 파시고 좋은집 사셔요26. 제대로
'20.8.22 8:03 PM (39.117.xxx.200)지금 세입자와 계약 끝나기 전에
집 매매 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실거주할 집주인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니까
미리 나갈 집 알아두시라고 말씀해 놓으세요.
새 집주인이 집 사놓고 거주 안할 때는
지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경우엔 청구권 쓸 수 없어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없는 예외사항입니다.
편법 아니예요.
그러니 묵시적 갱신 안되게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되면 집 매매할 거라고
의사표현 분명히 해놓으시고
녹음이나 문서로 증거 남겨놓으세요.
지금 다주택자들 취득세를 엄청 높여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용도로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집 사는 사람 대다수가 실거주 할 사람들예요.
그러니 세입자에게 나갈 집 알아보라고 꼭 말씀해 놓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집을 팔고
지금 거주지 근처에 집을 사실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지금 집을 먼저 팔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해요.
대신 은행에 새 집을 사고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 때문에
원글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 집 구매자들 대다수가 실거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입자 있는 거 개의치 않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세입자와 재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