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임대차법 세부내용이 햇갈려서 여쭤보아요.
얼마 전 82게시판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서 예외라는 댓글 분명히 기억 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고, 부동산에 문의해도 청구권 있다고 말하네요.
혹시 정확히 아는 분 계시면 근거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5년 이상 거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구름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20-08-20 19:30:20
IP : 61.74.xxx.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0.8.20 7:37 PM (121.167.xxx.120)120번에 문의해 보세요
이번 한번은 재계약 해도 된다고 신문기사에서 읽었어요 공무원 담당들도 확실히 모른다고 해요2. 구름
'20.8.20 7:44 PM (61.74.xxx.64)그렇군요.. 부동산에서 참고하시라고 임대차법 상담 연락처 번호들 보내주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니 황당하네요.
어떤 경우든 무조건 1번은 갱신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건가 보네요...?
저희 집 세입자 분 14년 사셨는데 저희 전세 사는 지역은 보증금 엄청나게 올라 자금이 더 필요한데 새 세입자 들여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ㅜㅜ
통학통근 너무 멀어 저희가 들어가 2년 살기는 힘든데 고민돼요..3. ᆢ
'20.8.20 7:52 PM (121.167.xxx.120)확실히 알아 보세요
세입자분은 두번으로 알고 있을수도 있어요4. ㅇㅇ
'20.8.20 8:2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50년을 같은 집에서 전세 살았어도 이번 부터 시행되는 갱신권 청구가 1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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