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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한대요.

전세만기. 조회수 : 6,286
작성일 : 2020-08-19 12:47:55
전세만기가 21년1월입니다.
2년 채워지는겁니다.
.
집주인이 매매 내놨는데요
오늘 집보여달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어 의견 건넬수 있을지요?
(약3주전에 집 내놓겠다 전화왔었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공무원이며 집이 네채)


IP : 223.39.xxx.196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20.8.19 12:49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 끼고 사면 되겠지만, 그외에는 방법이 없죠
    원글님이 집 안보여 줘서 집 못 팔면 그대로 살 수 있겠고요

    원칙적으로 집 매매는 가능합니다

  • 2. ...
    '20.8.19 12:49 PM (211.226.xxx.247)

    다주택자라 파려나보네요. 전세끼고 매매하라고 하세요. 계약기간만큼은 보장받으실 걸요.

  • 3. ㅇㅇ
    '20.8.19 12:50 PM (117.111.xxx.2)

    파는걸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세입자 진짜 대단하네요.

  • 4. 매수자가
    '20.8.19 12:50 PM (115.143.xxx.140)

    들어와서 살겠다면 나가셔야할 거고 세를 놓는다면 계속 사실수 있고요.

  • 5. 원글
    '20.8.19 12:51 PM (223.39.xxx.196)

    댓글 고맙습니다.
    미련버려야겠네요.

  • 6. ...
    '20.8.19 12:53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세입자끼고 매매하라고 요구할수도있나요?
    세입자갑질도 대단합니다

  • 7. ㅁㅁㅁㅁ
    '20.8.19 12:59 PM (119.70.xxx.213)

    새주인이 입주하려는거면 나가셔야해요

  • 8. 점점
    '20.8.19 1:10 PM (110.70.xxx.197)

    음 욕먹을 방법이긴하고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방법

    집 안 보여줘도 됩니다.
    편의상 도의상 보여주는거지
    안보여줘도 상관없어요

  • 9. ...
    '20.8.19 1:12 PM (116.121.xxx.115)

    뭘 안 보여줘도 상관 없어요.
    남의 집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 10. ...
    '20.8.19 1:14 PM (58.145.xxx.185)

    내년 1월까지는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이사가야 하는거예요?

  • 11. 댓글들 참...
    '20.8.19 1:16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매매 방해하려면 안보여줘도 되죠.

    그러나 어차피 이사갈 준비를 하는거라면, 전세금 제때 빼야 새로운 곳에도 약속된 날짜에 줄거쟎아요. 새로운 전세 얻으면서 이사 날짜를 편의상 만기 전후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비협조적 세입자에게는 집주인도 괘씸하게 생각해서 비협조적으로 굴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편의를 봐주는게 좋은 겁니다.

  • 12. 원글
    '20.8.19 1:27 PM (223.39.xxx.196)

    집을 안보여주거나 하는 비겁함은 생각하지도 않았구요.
    새로운 임대차법 이해가 부족해 글 썼습니다.

  • 13. 정책이
    '20.8.19 1:28 PM (211.114.xxx.70)

    을질을 만드네요.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 14. ....
    '20.8.19 1:33 PM (114.200.xxx.117)

    뭐 저런 정신나간 사람이 있죠 ??
    집 안보여줘도 된다는 사람...
    지들은 이사올때 집 안보고 계약하고 들어왔나.

  • 15.
    '20.8.19 1:43 PM (210.99.xxx.244)

    집을 파는데 산다고할수 없을듯

  • 16. ㅇㅇ
    '20.8.19 1:43 PM (125.132.xxx.174) - 삭제된댓글

    며칠전에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새 집주인은 일단 이전 집주인의 계약내용을 이어서(?) 해야 한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거주할게 아니면 2년 연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새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끝이고요

  • 17. 다른나라는
    '20.8.19 1:43 P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대부분 물껀이 비어있거나
    또는 중개업소에서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살고있는집에 손님 데리고 들어와서
    보는 문화 없어요.

  • 18.
    '20.8.19 1:44 PM (210.99.xxx.244)

    집사는 사람이 전세끼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19.
    '20.8.19 1:47 PM (1.229.xxx.169)

    매매한다면 만기때 나가야죠

  • 20. ㅜㅠ
    '20.8.19 1:48 PM (1.235.xxx.132)

    이젠 집주인이 자기집도 못팔게 하시려구요
    에구 너무하시네요

  • 21. ㅡㅡㅡㅡ
    '20.8.19 1:55 PM (39.7.xxx.28) - 삭제된댓글

    21년 1월 만기면
    집 팔리면 나가야죠.

  • 22. ???
    '20.8.19 1:58 PM (109.169.xxx.20) - 삭제된댓글

    다른 나라 어디가 집을 안보고 세를 들어가요?
    집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요
    단 이런 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만기 끝나면 집을 비워서 세를 놓죠
    청소도 말끔하게 돼있는 상태로요
    살던 세입자들이 직접 청소를 해놓고 나가거나 청소비를 내고 나가니까요
    우리나라는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 그렇게 못하죠
    월세라도 공실을 두려워하고요

  • 23. ㅇㅇㅇ
    '20.8.19 2:03 PM (116.39.xxx.49)

    집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새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올 경우만 나가는 거죠.
    갭투자로 산 거면 계약연장 권리 있고

  • 24. ....
    '20.8.19 2:07 PM (114.200.xxx.117)

    여기 대한민국이고, 집보여주는거 싫으면
    본인들도 집 안보고 계약하면 되고
    동영상 보고 집 사는 문화있는, 그 나라 가서 살면 됩니다.

  • 25. 새 집주인이
    '20.8.19 2:19 PM (180.68.xxx.158)

    전세 끼고 사고싶어할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더 거주할 맘 있다고 얘기는 해보세요.
    물런 전세금 변동은 있겠지만요.
    저도 전세 끼고 사려고 준비 중이라서요.
    2년후쯤 이사 예정이라.

  • 26.
    '20.8.19 2:28 PM (220.121.xxx.194)

    전세집 볼 때 집 안보고 계약하나요?
    내가 다른집으로 이사갈 때를 생각해야지요.
    저도 얼마전 집보로 갔는데 사시는 분이 집 안보여 주려고 했는데 보여 주는 것이다로 시작하여 너무 기분 안좋게 말해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자기 경우가 바뀌는 것 생각하면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 27. 해외 20년째
    '20.8.19 2:45 PM (2.50.xxx.169)

    5나라 돌아가며 살고 있어요.유럽과 중동 중국등..

    온라인으로 나와서 인터넷으로 볼 수있어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거의 다 보여줬어요.
    내가 세입자도 될수있고 내일이라도 집사면 바로 집주인도 될수있어요. 안보여줘도 그만이시라는 분들은 집 안사실건가요?
    집 사실때 안보고 살 수 있나요? 어디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잘 얘기해 보시고 그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좋은 집 찾아야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계속 움직일수 밨에 없고 나라는 취득 양도세 벌수있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 28. 상식적으로
    '20.8.19 2:53 PM (219.251.xxx.213)

    정책을 만들겠죠. 아무리 임대인을 위한다고 남의 집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적당히 좀 합시다.

  • 29. ㅡㅡㅡㅡ
    '20.8.19 3:00 PM (27.176.xxx.91) - 삭제된댓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왜 몰라요?
    맨날 여기저기 죽는 소리만 떠들어 대니.

  • 30. 만기 2개월전까지
    '20.8.19 3:42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

    만기일 2개월전까지
    실거주할 새 주인 안들어오면
    갱신가능합니다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2개월까지 가디려보시고
    새로 알아보세요
    요즘 매매 잘 안됩니다

  • 31. 만기2개월전
    '20.8.19 4:19 PM (115.138.xxx.237)

    만기일 2개월전까지
    실거주할 새 주인 안들어오면
    갱신가능합니다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2개월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요즘 매매 잘 안됩니다

  • 32. ㅇㅇ
    '20.8.19 6:09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어떤사람이 집을사는지가
    관건이죠
    세놓을사람이면ㅡ지금 계약 승계
    실거주면 ㅡ나가야함

  • 33. 원글
    '20.8.19 7:31 PM (116.124.xxx.144)

    집을 보고 갔어요.
    안정적이고 좋다는 얘길 남기고 갔구요.
    나야 이사비가 아까워서 더 살고 싶은거지
    도로낀 앞동이라 문 못 열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침대에 누우면 도로 한가운데 누운 기분

    임자 나서믄 얼릉 파세요~

    덕분에 조용한집으로 찾아 나갈게요ㅠㅠ

  • 34. 원글
    '20.8.19 7:32 PM (116.124.xxx.144)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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