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일부 보수극우단체 집회에 대한 서울시 결정에 제동을 걸며 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법원은 안국역 부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집회에 대해선 주최 측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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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우단체 집회는 허용하고 진보단체 집회는 불허
ㄱㄴ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20-08-17 15:43:22
IP : 211.251.xxx.1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놓고
'20.8.17 3:44 PM (114.206.xxx.59)나는 토착왜구다 인증하는건가
2. 다
'20.8.17 3:44 PM (223.62.xxx.249) - 삭제된댓글계획이 있었구나.
3. ㅇㅇㅇ
'20.8.17 3:44 PM (203.251.xxx.119)검찰 판사 모두 투명하다 투명해
친일보수만 감싸는 저 선택적 허가4. ....
'20.8.17 3:45 PM (124.53.xxx.228)이런데도 정부가 확진자 조작한다고 믿는 미통개독 클라쓰...
5. ...
'20.8.17 3:47 PM (39.112.xxx.248)우린 아직 진정한 광복을 했다고 볼 수 없네요
매국노 처단을 안하니까
대대손손 이렇게 고통받고 있네요6. ..
'20.8.17 3:47 PM (218.39.xxx.153)법원에 전광훈 패거리가 있었네
7. ..
'20.8.17 3:55 PM (98.31.xxx.183)덫이었구나..
역시 운동권 클라스8. 개판검언
'20.8.17 4:08 PM (211.36.xxx.6)판레기도 대단하네 ㅜㅜ
9. ㅇㅇ
'20.8.17 4:09 PM (118.33.xxx.2)전광훈이 법원 검찰 미통당의 콜라보로 대형사고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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