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는 구직자에게는 돈을 받지않고
구인 회사에서만 수수료를 받잖아요?
만약 취업자가 일년이내에 그 회사를 그만두면
취업자는
헤드헌터에게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물어주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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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통해 취직 후 일년이내에 퇴사하면 수수료 내나요?
헤드헌터 취업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20-08-15 01:01:43
IP : 219.250.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뇨
'20.8.15 1:13 AM (218.103.xxx.161)상관없어요..
2. ...
'20.8.15 6:12 AM (221.138.xxx.139) - 삭제된댓글취업자가 내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보통 고용자가 지불한 헤드헌팅 비용을 반환받는 구조에요.3. 민서네
'20.8.21 1:47 PM (115.90.xxx.238) - 삭제된댓글구인회사와 헤드헌터와의 문제입니다.
구직자는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헤드헌터와 구인회사와 계약서가 있고, 저희 회사 경험으로서는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다니면 연봉의 10% 정도 헤드헌터에게 수수료를 주고,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다른 추가 1인을 수수료 없이 추천하는 식이었습니다.
구직자와 헤드헌터와의 관계에서도 계약서가 있지 않은 한,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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