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이 고3 때는 학급회장도 안 했는데 왜 상을 줬냐 특혜다,
그러면서 고3때 담임을 증인으로 불렀답니다.
증인은 검찰에 불려가서는 검찰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다가
법정에서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을 통털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2 때 회장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받은 거라고 했답니다.
실수 오해 착각이 아니라 조작 실패로 보여요.
그런데 검찰 꼬라지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정말 찌질 그 자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