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을 세주고 서울에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요.
금번 들어오는 세입자가 LH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융통을 못한다던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던지요.
통상적인 전세와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부동산에서 괜찮겠냐고 확인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렇다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하고..)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집을 세주고 서울에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요.
금번 들어오는 세입자가 LH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융통을 못한다던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던지요.
통상적인 전세와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부동산에서 괜찮겠냐고 확인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렇다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하고..)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전세 자금 대출.... 돈 자체는 들어오고 나가니 상관없는데요.... 집주인이 귀찮고.... 게다가 세입자한티 저 완전 데엿거든요... 검색창에 사례 찾아보세요. 부동산서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대출안하는 사람들이세요. 대출받는사람들 돈없어서 불량세입자일 확률높고 만약 그러면 엄청 피곤해요.ㅠ
전세는.상관없지 않나요
요새 전세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있나료
Lh전세 들인다고 집주인이 피해볼건 없는거 같은데요
인데요... 검색창에 사례검색 해보시면... 그게 일반적인 경우네요. 원글님... 꼭 검색해서 거기 나온 부정적 경우를 다 당할 수 잇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저도 남일인줄 알았넹ㅎ
제가 임대사업자인데, 5프로 상한액을 넘기면 과태료가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해요.
그런데 실수로 5프로 상한을 넘겨서 감액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절대 안 해주는 바람에 과태료와 함께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게 되었네요.은행은 감액계약을 다시 해줘서 무사히 넘겼는데, LH 자기네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은행 처럼그렇게 쉽게 계약을 못바꾼다네요.기가 막힌일이죠.임대사업자로서 그동안, 국민연금, 의료보험내면서 고생했던게 다 허사가 돼버렸네요.
사례 검색해 보려는데 잘못찾겠네용
몇주전 lh 계약 할뻔하다가 아니다 이참에 팔자해서 안했는데 다행이에요
다른집 lh말고 청년전세 준게 하나있는데 이것도 엄청 싼거요 재건축이라 임차인 구하는게 너무 일이라 그냥 받았는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