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전혀 없을 계획”이라며 “다만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은 예년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해인 2017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지난해 말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이뤄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에 맞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607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전년 647명, 2018년 889명과 비교했을 때 줄었지만 큰 감소는 아니라는 평가다.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