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증여세 내고 증여 했는데 왜 유죄냐고 판사 욕해서 한번 찾아 봤는데요.
기사가 대부분 짤막짤막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잘 안나왔네요.
개중에 설명이 잘 나온 기사 찾았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띠엄띠엄 나온 기사들과 내가 기억하는 내용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네요.
엉뚱한 욕이나 이재용/나피디 물타기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에 사실 관계가 틀리면 댓글 부탁 드려요
증여다 /차명이다 논란에 대한 판결
조카가 2명 - 40대 여자 조카와 20대 남자조카
40대 여자조카
경리단길에서 와인바 하던 조카(로 보임)
목포에 손혜원과 3채 구입 ( & 증여?)
목포에서 카페 영업중
증여세를 본인이 본인 건물에서 대출받아 납부 - 증여로 인정
20대 남자조카
창성장 공동소유주 ( 3명 공동소유인데 같이 유죄받은 보좌관 딸과 공동 소유인 듯)
손혜원은 증여한 돈으로 산 것으로 주장
(증여를 얼마 했는지 어느기사는 1억, 어느기사는 3천이라 나와 있어서
아마 위에 여자 조카가 1억이고 아래 남자 조카가 3천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사상에 나타난 법원에서 증여로 보지 않은 이유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예전 기사 찾아보니 조카가 군대가 있을 때 구매했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언론 인터뷰
창성장 구입 비용이 1억이 안되는 것 같고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위의 다른 조카랑 혼용해서 기사가 떠서 헷갈림)
"리모델링 비용이 집 구입 자금보다 더 비쌌는데 손의원이 비용부담"했다는 다른 기사도 있네요.
다른 공동명의자 몫까지 손혜원이 100프로 비용 부담 했으면 진짜 차명이었겠지요.
조카 비용만 1/3 부담 했는지 백프로 손혜원 의원이 부담했는지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는 명확히 기사에 안 나왔습니다.
손혜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한 것으로 본 이유는 이 기사가 잘 나와 있네요.
오후에 시간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ㅎㅎ
'조카 명의·투기 의혹' 다 유죄…손혜원, 1심 사실상 참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61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