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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
뉴스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0-08-11 18:46:11
IP : 211.193.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11 6:59 PM (116.33.xxx.90)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좋은 소식이네요~
구웃~2. 라테향기
'20.8.11 7:34 PM (58.120.xxx.107)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3. 수도권은
'20.8.11 8:34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아주 작은 빌라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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