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교수 :[이탄희 처럼해야 한다]
그렇지. 개혁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대법관들이 쌓은 성에 갇혀서 세상의 변화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은지 생각해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을 할 만한 인물이 못된다. 절대로 법원개혁을 법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판사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내가 아는 한, 대법관만 130~150명쯤 된다. 대법원이 직능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 금융, 노동, 민사, 형사 등으로 나누어 매우 전문적으로 판결한다. 현대사회가 매우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 또한 이런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 귀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대법관들 정신차려야 한다. 좆도 모르는 것들이 거들먹 거리는 꼴을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양승태 같은 또라이들이 나대는 것 아니겠는가?
이탄희 의원이 구상하는 대로 일단 48명의 대법관으로 시작해서 대법관의 수를 점차 직능별로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도대체 3심까지 가서 심판을 받으려면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법관의 임명도 지금처럼 단체장이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지저분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독일처럼 대법관은 의회에 정당별 비례로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3/4~4/5 수준의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비교적 편향된 법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은 확 줄어든다. 헌법재판관 임용방식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법관인사관리도 절대로 법관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독일처럼 사법부 인사, 행정부 인사, 입법부 인사가 공히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하여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법관인사제도에서 어떤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는 개판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을 하려면 현재의 법원조직을 뿌리부터 갈아 엎어야 한다. 이탄희가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이탄희가 잘하고있다.응원한다
ㅂㄷ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20-08-03 17:39:46
IP : 175.214.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0.8.3 5:44 PM (85.255.xxx.249)이탄희의원이 법안 제대로 만들고 있던데 잘 통과돼서
사법부개혁에 초석을 이루기를...2. ...
'20.8.3 5:57 PM (180.65.xxx.121)정당별 비례? 핑크에게도 권한을?? 그건 좀 아닌데요
3. 솔직히
'20.8.3 6:40 PM (223.38.xxx.140)표창원 물러난 곳인데다 각종 이슈마다 플랭카드 내걸고
오늘은 심지어 호수공원 정비시작한다고 플랭카드 걸렸는데 거기도 얼굴 떡 박아 놓은것 보니 홍보하는거 꼭 누구 닮았구나 싶어 좀 더 캐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임4. ...
'20.8.3 8:55 PM (125.181.xxx.240)이탄희의원이 법안 제대로 만들고 있던데 잘 통과돼서
사법부개혁에 초석을 이루기를...22222222222
이탄희의원 지지합니다!!!5. 이탄희의원님
'20.8.3 11:02 PM (117.111.xxx.217)건강하시고 사법개혁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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