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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은 이제 없어지나요?

ᆞᆞ 조회수 : 1,996
작성일 : 2020-08-01 11:14:36
갱신청구권을 쓸려면 반드시 미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묵시적 갱신은 어찌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암말 하지않고 기한 넘기면 2년 자동 연장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던 제도인데 이건 유지되나요? 제도 없어지나요?


IP : 223.62.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1 11:17 AM (211.212.xxx.185)

    제도가 아니고 임대차보호법 조항입니다.
    법조항이 폐기 또는 개정되지않는다면 엄연히 계속 적용받겠지요.
    집주인, 세입자 모두 깜빡하고, 또는 무지해서 지나치는 경우도 살다보면 왕왕 있거든요.

  • 2. 쩜두개
    '20.8.1 11:18 AM (124.56.xxx.218)

    집주인 입장 > 묵시적 갱신되면 최악, 앞으로 무조건 2년마다 계약 안한다고 말하는게 이득입니다.
    2년마다 세입자 바꾸면서 시세대로 전월세를 받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게 해야 4년뒤에는 세입자 변경 및 시세대로 받을수 있으니까요.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써서 또 2년 5%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입장 >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좋습니다. > 같은 가격에 살수 있어 좋고!, 여차하면 나중에 계약갱신권으로 또 2년 더살수 있으니 좋고!!!


    공통된 혼란의 문제: 서로 눈치보기 하다가 2개월전에 둘중 한명이 내가 들어갈테니 나가라 혹은 이사갈테니 보증금 돌려줘라 하면 촉박한 시간때문에 서로 이사갈 집 구하기, 보증금 돌려주기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될겁니다.

    지금은 6개월전부터 3개월정도 전에 넉넉히 이야기해서 서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눈치싸움 해야 하니까요...

  • 3. 쩜두개
    '20.8.1 11:18 AM (124.56.xxx.218)

    참 그리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되면 아주 좋아요 ^^;;

  • 4. 간단
    '20.8.1 11:57 AM (223.38.xxx.113)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 2년계약이 4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2년마다 오르던 전세 4년만에 오르는거죠
    4년동안 도중에 임차 임대인에게 여러 사정이 생길수 있는데 분쟁이 생길수도 서로 잘 협의가 될수도 있겠죠
    4년이 기니까 전세가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건 당연 할꺼고요

  • 5. .,
    '20.8.1 9:47 PM (59.12.xxx.242)

    묵시적갱신
    (펌)문의ㅡ갱신요구권은 몇회 부여되나?
    -1회(2년) 보장된다. 다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ㅡ

    저 위 쩜두개님 말은 묵시적갱신 후에 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을 또 산다는거죠?

    어떤게 맞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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