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30164021855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집값 대란’에 편승해 국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을 근절하기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싱가포르·캐나다 등 취득세를 차등적용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내외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똑같이 적용해 부동산 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0%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발의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규제를 (...) 외국인은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싱가포르는 내국인에게 1~4%(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매기고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걷는다.(...)
정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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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나치치 않고 일을 하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 칭친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