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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인상

부동산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20-07-30 21:30:08
8월 갱신해야 하는데 2년 2년 총4년 살았어요.
그럼 5%인상제한없이 올릴 수 있나요?
IP : 1.245.xxx.2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ungs
    '20.7.30 9:35 PM (218.233.xxx.25)

    그렇겠죠

  • 2. llll
    '20.7.30 9:36 PM (211.215.xxx.46) - 삭제된댓글

    아뇨 2년 한번더 살수있어요. 5%상한선이구요. 2년후 갱신거절가능하구요

  • 3. 아닌 것 같아요
    '20.7.30 9:37 PM (121.179.xxx.22)

    앞에서 계약 갱신을 몇번을 했는 지 상관없이 세입자에게 한번 2년 계약 갱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첫 2년 계약 끝날 시점에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통보하고 세입자가 2년 더 있겠다 라고 갱신권을 쓰도록 해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2년 뒤에 또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니까요.

  • 4. ....
    '20.7.30 9:41 PM (61.79.xxx.23)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는동안 한번 쓸수 있습니다
    4년 살았 어도 이번에 쓸수 있기에
    5%만 올릴수 있습니다

  • 5. 새옹
    '20.7.30 9:48 PM (112.152.xxx.71)

    세입자가 만기한달전까지 갱신을 요규해야해요
    8월 며칠이 만기날짜인지 모르지만 한달이 채 안 남았다면 나가라규 요구할수 있어요

  • 6. ...
    '20.7.30 10:06 PM (175.223.xxx.138) - 삭제된댓글

    한달도 안남았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예요
    5프로도 못올리고 예전 계약 그대로 2년이예요

  • 7. 112.152.71
    '20.7.30 10:0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이번 한 번은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켜서 내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결정됐으면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했고요

  • 8. 새옹
    '20.7.30 10:30 PM (112.152.xxx.71)

    8월에 만기인 세입자랑 이야기 된게 없나요? 만기 한달 안 남았다면 갱신청구권이 없어요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는 갱신을 요규할수 있는거에요
    새로 세입자 들이기로 했는지 증액하는 금액이 잇는지 정보가 없으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네오

  • 9. 원글
    '20.7.31 12:46 AM (1.245.xxx.243)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썼구요. 이번에도 5월말쯤 10프로인상하고 계약서 다시 쓰기로 구두약속했는데 법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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