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상한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조회수 : 1,772
작성일 : 2020-07-30 21:18:09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싸게 전세준 집이 있어요
세입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사가는것보단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길 바라거든요
그럼 5프로 이상 인상해야하는데
세입자와 합의해서 인상했을때도 무슨 제약이 있을까요?
벌금 같은게 나오나요??
IP : 125.185.xxx.2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30 9:26 PM (211.212.xxx.148)

    저는 아예 맘을 비웠네요
    8년째 계속 동결했거든요

  • 2.
    '20.7.30 9:27 P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민사 손해배상이라는데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하라는건지
    나라에서 정한 금액을 받아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3. ...
    '20.7.30 9:40 PM (218.147.xxx.79)

    그동안 인심 좋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준 주인들이 피해보게 생겼네요.
    악착같이 시세대로 또는 시세보다 더 받은 주인들은 그나마 덜 손해보구요.

  • 4. 그렇게
    '20.7.30 9:42 PM (175.223.xxx.224)

    그렇게 인상했다가도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네요

  • 5. ㅍㅍ
    '20.7.30 9:4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200730164845256?f=m
    개정된 주임법은 세입자가 쉽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도입했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와 자신이 낸 월세의 차액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월세에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현 4.0%)을 통해 월세로 환산하게 된다.

  • 6. 세입자라면
    '20.7.30 9:46 PM (122.35.xxx.133)

    제가 만약 세입자라먄 ....나라에서 법으로 5%까지만 올려줄수 있다고 못밖아주었는데 왜 주인과 그 이상 인상해 줄지를 협의해야하나요? 안 해주면 쫓겨날거 같아서? 쫒겨날수 있는 조건은 집주인이 들어와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7. 새옹
    '20.7.30 9:50 PM (112.152.xxx.71)

    저도 방금 알아봤는데
    새로 받은 전세금과 전 전세금과의 차액 곱하기 5% *2년
    입니다

  • 8. ㅇㅇ
    '20.7.31 12:22 AM (180.228.xxx.13)

    살기 넘힘들어요 계산해야할것도 많고 점점 뭐가 복잡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535 설거지 다 되 있고 정리 끝난 부엌에서... 5 안먹고싶다 2024/05/04 3,580
1590534 진료비 세역내역서 요구? 6 2024/05/04 1,282
1590533 분당, 판교에서 아점으로 먹기 좋은 식당 추천 좀 부탁드려요 12 아점 2024/05/04 1,375
1590532 젊은 여자애들 말투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61 어쩌다가 2024/05/04 21,798
1590531 드래곤백에 대해 9 알고싶어요... 2024/05/04 2,011
1590530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구경할 때 2 그랜드하얏트.. 2024/05/04 1,333
1590529 장은영. 금나나 사생활에 악플달며 증오하는 사람들 24 ..... 2024/05/04 3,819
1590528 사과값이 비싼 이유 26 봄날처럼 2024/05/04 4,183
1590527 9월 중순쯤(추석연휴) 여행하기 좋은나라 5 2024/05/04 670
1590526 베트남.ㅡ다낭과 나트랑중.어디가좋나요? 8 여행 2024/05/04 1,657
1590525 디저트에서 냉장고 냄새 좀 안 나게 하라 1 깊은빡침 2024/05/04 1,753
1590524 시누애들 키워주다가 아들네에 합가하자는 거 78 ... 2024/05/04 9,231
1590523 이대 96학번 본고사 있었나요?? 35 ㅇㅇㅇ 2024/05/04 2,249
1590522 尹 "민정수석실 부활"검토 7 you 2024/05/04 1,958
1590521 센소다인 치약 원래 거품안나요? 7 .. 2024/05/04 1,545
1590520 무의식연구소 아시나요? 2 .. 2024/05/04 1,002
1590519 검버섯 없애보신분 없나요? 16 검버섯 2024/05/04 3,061
1590518 변우석 어우 귀가 간질간질 9 ㅇㅇ 2024/05/04 2,850
1590517 형제끼리는 환갑 챙기나요? 21 ? 2024/05/04 3,609
1590516 음식 적게하고 뿌듯해하는 시모 55 Ld 2024/05/04 17,669
1590515 이런통증 어느과 가야하나요(발통증) 5 건강 2024/05/04 1,210
1590514 신종피싱. 쓰레기 과태료문자 조심하세요 6 ... 2024/05/04 1,519
1590513 꿈해몽 부탁드려요 1 마늘꽁 2024/05/04 580
1590512 새벽아침 5 열~무 2024/05/04 1,199
1590511 주식으로 큰돈 벌어도 세무조사 나오나요? 1 참나 2024/05/04 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