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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때 세입자 내보내고 반전세 돌릴수 있나요?

.... 조회수 : 4,246
작성일 : 2020-07-30 19:21:22
올 겨울에 만기인데
어차피 제로금리에 보증금 2 ~3 억 올려봐야
푼돈도 안될거같고

그냥 반전세로 돌리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는 월세 낼 생각은 없어보여서

그냥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반전세로 돌리는건

지금 진행되는법이랑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IP : 121.158.xxx.147
6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30 7:24 PM (175.209.xxx.125)

    아니요..

  • 2.
    '20.7.30 7:25 PM (211.36.xxx.130) - 삭제된댓글

    님은 무조건 가격만 같게 맞추고 반전세로 할거다 하심 되요

  • 3. ....
    '20.7.30 7:25 PM (121.158.xxx.147)

    그럼 일단 내가족이 산다는걸로 해서 내보내고
    가족 중 한명 분가시키고
    구하는건 가능할까요

  • 4. ..
    '20.7.30 7:26 PM (180.70.xxx.189)

    이미 물건너 갔네요 세입자가 더 거주 하겠다고 하면 끝
    새로운 세입자 못받아요

  • 5. ..
    '20.7.30 7:26 PM (1.231.xxx.78)

    지금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안되지 않나요?

  • 6. .....
    '20.7.30 7:26 PM (121.158.xxx.147)

    지금 보증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데
    정말 이자 몇푼 되지도 않더라구요
    보증금 필요 없으니
    1억에 나머지는 월세로 받고 싶어요

  • 7. 가능하죠
    '20.7.30 7:27 PM (222.232.xxx.205)

    그 보증금 한도내에서
    월세로 전환 하는건..

  • 8. ..
    '20.7.30 7:27 PM (180.70.xxx.189)

    그러게 여지껏 뭐했어요..미리 바꾸지

  • 9. ....
    '20.7.30 7:27 PM (121.158.xxx.147)

    쫒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 10. ..
    '20.7.30 7:28 PM (180.70.xxx.189)

    잘 알아보세요.. 님같은 사람 때문에 만든 법이라니...아마 안될거예요

  • 11. ....
    '20.7.30 7:28 PM (121.158.xxx.147)

    여지껏 뭐한게 아니라 이번 겨울이 만료인데요? 뭐하다뇨?

  • 12. 세입자들
    '20.7.30 7:28 PM (121.88.xxx.110) - 삭제된댓글

    이 글보고 심란해지겠네요. 이웃집 아주머니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다 수리해 반전세로 내겠다하고
    아이있는 집 시끄러워 안되고 하더니 결국 너무 안나가
    전세 주더군요. 부동산에 내놓아 월세든 반전세든 나가면 되는건데
    안되니 전세로 내는거죠. 집은 주인 마음이죠.

  • 13. ...
    '20.7.30 7:28 PM (180.70.xxx.189)

    법이 통과 되기전에 빠르게 움직이던데

  • 14. ...
    '20.7.30 7:28 PM (121.158.xxx.147)

    저같은 사람이 뭔데요?
    지금 동네 시세보다 전세 1억 5천 싸게 해준게
    죄라는 말씀?

  • 15. ....
    '20.7.30 7:29 PM (121.158.xxx.147)

    가족이 들어와 조금이라도 살게 하고 다시 세입자 구하는건 가능한가요?

  • 16. ...
    '20.7.30 7:29 PM (180.70.xxx.189)

    님같이 보증금 은행에 놓고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국회통과하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요

  • 17. .....
    '20.7.30 7:30 PM (121.158.xxx.147)

    아니 2년개약이 있는데 이제서야라니?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네

    계약기간전에 무슨수로 쫒아내요

  • 18. ...
    '20.7.30 7:31 PM (180.70.xxx.189)

    그러니 이제 법 통과되서 안된다구요 가족이 살려면 1년인가 2년인가 암튼 기간이 길어요 잘 알아보세요

  • 19. ...
    '20.7.30 7:31 PM (211.243.xxx.85)

    직계가족 들어오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 20. ....
    '20.7.30 7:35 PM (121.158.xxx.147)

    신혼부부라 선의로 싸게해달라고 애걸복걸해줘서 당시 시세보다 1억 싸게해줬고 지금전세시세로보면 주변 낡은 빌라도 못들어갈 돈인데 선의로 해준 사람도 이렇게 강탈당한다구요?

  • 21. 직계비존속이
    '20.7.30 7:35 PM (175.123.xxx.115)

    산다고하면 나갈 수 있고요. 2년 살아야한다고합니다.

    만약 2년을 채우지않으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하다고 봤어요

  • 22. ...
    '20.7.30 7:36 PM (58.146.xxx.2)

    이래서 집싸게 빌려주는거 아니죠.
    그리고 보증금 너무싸게 해도 안되요.

  • 23. ㅇㅇ
    '20.7.30 7:37 PM (175.223.xxx.101)

    한명이 이상한 소리 하네요.
    본회의. 통과가 오늘인데 그 동안 뭘했냐니 뭔소리인지
    직계 존비속 거주면 내보내는 것 가능해요.
    단 그 이후에 의무거주기간 있는것 같으니 확인하세요.

  • 24. ****
    '20.7.30 7:37 PM (112.171.xxx.118)

    직계가족이 들어와 살아도 2년 거주 못 채우면 500만원 벌금 있어요.
    그럴려면 전세금을 빼 주어야 하겠죠.
    전세금 빼 주고 2년은 어찌 버틸 것이며 직계가족이 잠깐 살다 다시 전세줄 경우 전세입자가 신고하면 원글님이500만원 물어주어야 합니다.

    새로 들인 세입자도 이제 전자공시되어 있어서 계약하면 온라인 상에 뜨니 표사 안 나게 할 방법도 없고요

  • 25. ....
    '20.7.30 7:38 PM (121.158.xxx.147)

    500만원이면 벌금 물어줘도 월세 전환하는게 훨씬 이득이니
    그렇게 해야겠네요

  • 26. 원글님
    '20.7.30 7:40 PM (61.82.xxx.133)

    여기 집없는 그지들이 많아 적대적으로 댓글들 단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집없어서 남의집살이 하는게 무슨 감투인줄 아네요. 요즘 특히더 가관.
    정책이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할수는 있는데 그걸 마치 집가진 도둑마냥 그지들이 비아냥대는건 진짜 문제죠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 이라는 댓글 보고 어이없네요
    그러게요 원글님....고생하시네요

  • 27. .....
    '20.7.30 7:42 PM (121.158.xxx.147)

    지금 어차피 보증금으로는 월세수익에 반에반에반도 안되는정도고
    보증금으로 돈놀이하거나 다른 투자한거 없이
    오롯이 은행에 두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돈 돌려주고
    시세만큼 월세받고 벌금 무는게 백배 나을거같아요
    대충 계산해도

  • 28.
    '20.7.30 7:43 PM (124.5.xxx.148)

    궁금한게 아무리 월세 전환하고 싶다고 2년 허송세월이요?
    그 세입자도 2년뒤면 의무기한 끝인데요?

  • 29. ㅇㅇ
    '20.7.30 7:43 PM (175.223.xxx.101)

    4년 묶이는 것 감안하면 벌금 500이 싸네요.

  • 30. ....
    '20.7.30 7:44 PM (121.158.xxx.147)

    가족사는거처럼해서 내보내고 다시 계약하면 벌금 500만원이라는거 아니에요? 그거면 싸게 먹히네요

  • 31. 근데
    '20.7.30 7:45 P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월세가 생각보다 잘 안나가더라구요.

  • 32. 어휴 ㅎㅎㅎ
    '20.7.30 7:45 PM (211.36.xxx.130)

    한 명이 계속 잡소설을 쓰시네요 ㅎㅎ

    올겨울이 만기라고 하셨죠?
    직계 가족이 들어올거니까 계약 만기에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 33. ....
    '20.7.30 7:45 PM (121.158.xxx.147)

    그리고 벌금이라는 말도 웃기네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처구니 없어요.선의로 잘해준거때문에 안나가려고 하고 그거로 인해 내가 벌을 받는다니

  • 34. 세입자
    '20.7.30 7:45 PM (221.149.xxx.183)

    저희 세입자는 다음달 만기이고 그럼 4년 살았어요. 이 경우 내보내고 새 세입자 구할 수 있죠?

  • 35. 원 세입자가
    '20.7.30 7:45 PM (211.219.xxx.81)

    손해배상 청구하면
    복비, 이사비, 정신적피해 위자료 요구할거 같네요
    월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듯 하고

  • 36. ᆞᆞ
    '20.7.30 7:46 PM (223.39.xxx.74)

    무슨 벌금이요? 벌금은 형사상 전과자 되는 형벌이고요. 그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거에요.

  • 37. 오백만원
    '20.7.30 7:47 PM (222.102.xxx.237)

    오백만원 아니걸요
    복비 이사료 정신적피해 위자료 합치면

  • 38. 어휴 ㅎㅎㅎ
    '20.7.30 7:47 PM (211.36.xxx.130)

    8월에 얘기하시고 9월에도 10월에도 가족으 들어올거라 갱신 없다고 얘기하세요

  • 39. ....
    '20.7.30 7:47 PM (121.158.xxx.147)

    손해배상이 왜요? 무슨 손해요?계약끝나고 내보내는건데
    무슨 복비 이사비 게다가 정신적 피해는뭐죠?
    정신적 피해는 내가보고
    그사람들은 푼돈으로 들어와서 살았는데

  • 40. ㅁㅁㅁㅁ
    '20.7.30 7:48 PM (119.70.xxx.213)

    위자료는 인정받기 힘들걸요

    근데 비싼동네면 복비도 장난아닐거라...

    500 이라는분으 근거가뭐에요? 그런기사못봤는데

  • 41. ....
    '20.7.30 7:48 PM (121.158.xxx.147)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거에요

    그사람들이 남들보다 싸게 들어와 살게 해준게
    내가 손해를 끼친건가
    납득이 안가는

  • 42. ......
    '20.7.30 7:48 PM (180.175.xxx.63)

    그 법이 통과가 됐다구요? 와.....
    그럼 오늘부터 발효되는거에요?

  • 43. ㅁㅁㅁㅁ
    '20.7.30 7:49 PM (119.70.xxx.213)

    저위 4년산 세입자도 갱신청구권있을걸요?
    내일내로 새세입자랑 계약못하시면요

  • 44. .....
    '20.7.30 7:50 PM (121.158.xxx.147)

    세입자에게 제가 무슨 피해를 끼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운운해요?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 살게 해줬구만

  • 45. ㅁㅁㅁㅁ
    '20.7.30 7:50 PM (119.70.xxx.213)

    그러게요 선의로 싸게 준게 잘못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이 정부의 정의인가봐요

  • 46. ....
    '20.7.30 7:51 PM (121.158.xxx.147)

    만약 피해보상 운운하면 벌레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닌가요

  • 47. ..
    '20.7.30 7:51 PM (1.231.xxx.78)

    원글님의 표현력이 불편하네요

    세입자를 쫒아내고,
    강탈을 당하고....

    ....
    '20.7.30 7:27 PM (121.158.xxx.147)
    쫒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20.7.30 7:35 PM (121.158.xxx.147)
    신혼부부라 선의로 싸게해달라고 애걸복걸해줘서 당시 시세보다 1억 싸게해줬고 지금전세시세로보면 주변 낡은 빌라도 못들어갈 돈인데 선의로 해준 사람도 이렇게 강탈당한다구요?

  • 48. ....
    '20.7.30 7:52 PM (121.158.xxx.147)

    세입자를 내보낼 이라고 정정할게요

    근데 강탈은 맞죠

  • 49. ..
    '20.7.30 7:56 PM (175.209.xxx.125)

    어니 근데 정부가 원글이 저렴하게 전세를 줬는지 안줬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화를내요?
    ㅎㅎㅎ

  • 50. 아흑
    '20.7.30 7:57 PM (221.149.xxx.183)

    세 안올리고 4년 살게 해줬는데 또 4년을 살겠다면 ㅜㅜ. 저흰 그 집 못 들어가요. 작아서. 안 팔리는 그 집 때문에(사기 당해서 산 집) 2주택자 되어어 종부세 내는데 미치겠네.

  • 51. ....
    '20.7.30 7:58 PM (121.158.xxx.147)

    보증금 갖고 갭투자한사람만 골라서 방법을 만드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 52. ㅁㅁㅁㅁ
    '20.7.30 8:00 PM (119.70.xxx.213)

    221님, 2년만 더살수있어요 4년은 아니고요

  • 53. ,.
    '20.7.30 8:02 PM (223.39.xxx.74)

    이미 4년을 살았던 십년을 살았던 법 이후로 한번의 계약 갱신권을 쓸 수 있다고 해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미리 나가라고 통보했어도 소용 없데요.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나 직계 존비속 2년 실거주

  • 54. . .
    '20.7.30 8:03 PM (118.218.xxx.22)

    일단 가족이 들어간다하고 내보내세요. 나중에 걸려도 석달치 월세만 주면 된다는데 그거 얼마 안해요. 내보내고 월세 전환 하세요.

  • 55. ....
    '20.7.30 8:03 PM (121.158.xxx.147)

    그러면 지금 세입자 보내고 제가 들어와 살고 지금 살던집 월세로 돌리는건 되나요?

  • 56. ᆞᆞ
    '20.7.30 8:04 PM (223.39.xxx.74)

    주인 2년 실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하는 법이 통과된거라구요. 왜 배상하냐? 화내지 마세요. 법 내용 알려드린것뿐

  • 57. 계약갱신청구권
    '20.7.30 8:07 PM (175.123.xxx.115)

    http://naver.me/xJnjnyuG

    예를들어 보증금 6억이라하면 4% 3개월치니까 6백만원이네요

  • 58. ....
    '20.7.30 8:08 PM (121.158.xxx.147)

    다행히 보증금 푼돈 받았으니 싸게 먹히겠네요

  • 59. . .
    '20.7.30 8:17 PM (118.218.xxx.22)

    121님은 지금 사는집 시세대로 월세나 전세 받고 전세준집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 60. 세입자와
    '20.7.30 8:25 PM (210.103.xxx.120)

    협의되야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고 갱신권쓰면 5프로내 올리고 전세계약 하셔야됩니다

  • 61. ㄱㅅㅇ
    '20.7.30 8:33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200730190012309

  • 62. 알아보세요.
    '20.7.30 9:10 P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기존 세입자 내보낼수 있다고 하던데...

  • 63. 목요일
    '20.7.30 10:09 PM (14.34.xxx.250)

    ―배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
    ▲3개월치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500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군요.

  • 64. ....
    '20.7.31 1:02 PM (39.117.xxx.200)

    올 해 말 계약이 만기여도
    원글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실거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면
    세입자 내보내실 수 있어요.
    이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사항으로 합법이예요
    위에 잘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말씀들 하시는데
    이 경우엔 벌금 물지 않습니다.

    윗분 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주하시는 집 월세나 전세로 주고
    지금 신혼부부 거주하는 집으로 실거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엔 전세금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주시면 안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들어온 그 돈으로는 이사갈 곳이 없어서 더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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