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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 후 2년 못채울때 복비

worpdir 조회수 : 2,958
작성일 : 2020-07-30 13:35:48
저는 계약 2년 갱신 후  2년 못 채우고 이사 나갈때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http://news.jkn.co.kr/post/824005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IP : 183.96.xxx.11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0.7.30 1:39 PM (175.223.xxx.101)

    한집에서 2년이상 살면
    2년을 채운 순간 복비는 다한것으로 봐요

    2년이후는 집주인이 냅니다

  • 2. 어머
    '20.7.30 1:41 PM (125.130.xxx.222)

    엿장수 맘대로일쎄.
    그러면 2년 연장 거부할 권리도 줘야지.

  • 3. ..
    '20.7.30 1:42 PM (118.220.xxx.211)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일 경우죠
    계약서 다시 썼으면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 4. 어머
    '20.7.30 1:42 PM (125.130.xxx.222)

    집주인은 먼저 사람 4년 묶였다 만일 3년하고
    가버리면 새사람하고 또 4년도합 7년이 묶이네.
    4년으로 끝날 일이

  • 5. ..
    '20.7.30 1:45 PM (221.139.xxx.5) - 삭제된댓글

    금액 올려서 새로 계약서 쓰면 계약기간 채울 의무 생겨요.
    담당자가 대답을 잘못 한 듯..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묵시적 갱신 안하고 다시 계약서 쓰는겁니다.

  • 6. 계약서
    '20.7.30 1:46 PM (112.151.xxx.122)

    이젠 계약서를 칼 같이 써줘야죠
    묵시적 자동계약일때는
    현재까지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부동산수수료 안냈었습니다
    새로울게 없는거죠

  • 7. .......
    '20.7.30 1:46 PM (222.110.xxx.57)

    묶인다가 무슨뜻이예요?
    3년 살다 나가면
    또 5% 올리고 리셋되는거죠.

  • 8. 원글
    '20.7.30 1:46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어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할때는 5프로 룰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9. 약간의
    '20.7.30 1:47 PM (112.214.xxx.52) - 삭제된댓글

    기술이 필요한데요. 묵시적으로 계약서 안쓰고 이전 계약이연장되면 복비를 주인이 내나봐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2년 짜리로 쓰면(이때 시세대로 올리면 사실 세입자도 4년뒤 나갈때 시세의 갭을 덜 느껴 서로 낫다는 이론도 있음)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계약위반이니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묵시으로 돈도 안올리고 놔뒀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면 주인만 복비 손해인 감이 없잖아 있어요.

  • 10. 원글님
    '20.7.30 1:47 PM (112.151.xxx.122)

    정확해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때도
    5%율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잘못안건가요?

  • 11. 원글
    '20.7.30 1:5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112.151 ///

    본문 링크 읽어 보세요

  • 12. 아 그러네요
    '20.7.30 1:53 PM (112.151.xxx.122)

    감사요 ^^~

  • 13. 점점
    '20.7.30 2:08 PM (175.223.xxx.101)

    동일인이 계약서 새로 써도
    새로 쓸때 집주인이 복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증액 계약서 새로 쓴것과 상관없이
    2년만료 후 동일인 지속 거주에는
    집주인이 복비 냅니다.

  • 14. ..
    '20.7.30 2:11 PM (221.139.xxx.5) - 삭제된댓글

    복비가 들고 안들고가 무슨 상관인가요?

  • 15. 점점
    '20.7.30 2:15 PM (175.223.xxx.101)

    요즘은 복비가 수백만원이라
    누가 내는지가 중요하죠.

  • 16. .,
    '20.7.30 2:15 PM (118.220.xxx.211)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 2년을 못채웠을 경우가 핵심입니다.
    집주인이 굳이 복비 내가며 세입자 바꿔야할 이유가 없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내서라도 나가던지
    계약을 지키던지 둘 중에 하면 됩니다.

  • 17. ㅡㅡㅡㅡ
    '20.7.30 2:27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묵시적 계약연장일 경우에요.

  • 18. 112.151.xxx
    '20.7.30 2:27 PM (110.15.xxx.7)

    새로운 새입자한테 인상률 제한없어서

    부작용으로 ㅡ 4년후 폭등예상
    ㅡ 한집에서 4년이상 못 살게 되겠죠

  • 19. ㅡㅡㅡㅡ
    '20.7.30 2:31 PM (58.87.xxx.251) - 삭제된댓글

    4년후
    전세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어떻게 장담하지요?

  • 20. 아니오
    '20.7.30 3:27 PM (1.224.xxx.170)

    판례가 집주인이 내야 된답니다.

  • 21. 맞는 말임에도
    '20.7.30 4:29 PM (58.122.xxx.67)

    불구하고 동네(평택 부동산) 법대로 하는 게 웃기더만요.
    연장을 했는 데 만기 두 달 남기고 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집 주인과 부동산이 복비를 전액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 세를 준 서울 집 역시 연장을 했는데 세입자가 신혼집으로 들어가느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여 축의금은 못 줄 망정 복비는 주인인 우리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좋게 마무리를 짓고 덕담을 나누며 헤어졌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나갈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두 달 간 집을 비우더라도 만기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니 부동산까지 동원하여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집 주인도 인색하지만 부동산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 게 서울 법이랑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 기준과 중개 수수료가 다 똑같은 거지 지역마다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복귀 시기가 다가 와 집을 얻어야 할 시기가 다가 오는 데 두 번 다시 상종 않을 부동산이자 그런 집 주인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 22. ....
    '20.7.31 12:07 AM (125.177.xxx.43)

    잘해줘도 고마운거 모르더군요
    정식대로 법대로 해야죠

  • 23. 노트
    '20.9.21 11:4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
    '20.9.21 10:59 AM (118.38.xxx.29)
    1975년 -1976년
    17세 남자 167.0
    여자 155.4
    서울기준입니다

    산수 못하시는분들을 위해
    1975년에 17세이니 2020년 현재 62세입니다
    ---------------------------------------------------
    58년 개띠 출생자, 고1 기준인듯 ....
    그런데 남자는 고1부터 많이 크지 않나 ??

  • 24. 참조
    '20.10.5 12:2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46562&page=41&searchType=sea...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96720&page=17&searchTyp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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