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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추징

세금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20-07-28 20:09:07
부동산거래하다보면 10~15년이내에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럼 그 이상 되면 정황상 증여가 의심돼도 징수를 안(못)하나요?
예를 들면 부모가 10억대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현금을 보관했다가 20년후에 자녀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그 돈을 썼을 경우요
IP : 14.32.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년전에
    '20.7.28 8:39 PM (223.62.xxx.125)

    자녀에게 증여해서 그때 자녀가 부동산 샀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안되지만 자녀에게 이제야 줘서 이제
    샀으면 자녀가 자금출처 증빙의무.
    증빙 못하면 증여간주

  • 2.
    '20.7.28 8:58 PM (203.236.xxx.229)

    글을 헷갈리게 쓰셨는데

    돈을 30년을 가지고 있던 20년을 가지고 있던 증여 시점이 중요하죠
    증여시점이 지금이면 추징하는거죠.

    부모님이 그 돈을 언제 마련했냐가 아니라 언제 줬냐가 중요

    부모다 20년전에 돈 준걸 자녀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 산 경우
    집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원 대지 못하면 뭐 조사해서 세금 내겠죠. 부모다 20년전에 줬다는걸 모르니까..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글로는 모르겠어서 답 못드리겠음

  • 3. 더불어 질문
    '20.7.28 9:33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부모가 20년전에 아이 통장으로 거액(5천 이상)을 입금하고, 이돈으로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 세무 당국이 20년 후 자금출처를 물었을때, 오래된 과거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라면요. 증여시점이 2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세금 추징되는 것 맞나요? 증여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인지시점에 부과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 4.
    '20.7.28 11:59 PM (203.90.xxx.215)

    겨우 몇억가지고 그런 걱정하는건 아니시죠?
    20년 현금 보관하고 기다리느니 그냥 세금내고 받던지 말던지 하지 않을까요?

  • 5. ..
    '20.7.29 12:51 AM (39.119.xxx.22)

    10~1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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