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프리로 연 천만원 미만의 소득이 생기면 남편이 연말에 피부양자 공제 못 받나요? 소득의 3.3프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된거쟎아요. 이게 액수와 상괸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올라가나요?
아는 사람 아이가 알바로 몇백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아빠가 얼마 토해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일반 직장 다닐때와는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프리랜서 세무관계
프리랜서 조회수 : 982
작성일 : 2020-07-27 23:15:50
IP : 121.135.xxx.1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7.27 11:18 PM (211.231.xxx.229)500만원 이상 잘생시 튕겨요. 건보요.
2. ..
'20.7.27 11:22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천만원아니고 비용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부양가족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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