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검찰총장이 위촉하지요~~
위촉과정, 누가 위원인지는 비공개~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