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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불난데에 기름을 붓네요..ㅎㅎ

... 조회수 : 2,740
작성일 : 2020-07-24 22:07:44

한동훈 불기소하라고 했다지요?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이어서?


수사심의위가.. 국민들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데...

불기소 권고가

어째


국민들의 강력 기소 요청으로  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하하.


IP : 61.245.xxx.13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렇게
    '20.7.24 10:08 PM (61.245.xxx.138)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지요...
    ㅎㅎㅎ

  • 2. 권고일뿐
    '20.7.24 10:09 PM (117.111.xxx.252) - 삭제된댓글

    아무 법적 구속력 없음

    쟈들 여론전 편 것이

  • 3. ...
    '20.7.24 10:09 PM (118.221.xxx.195)

    이 참에 저것도 없애버려야죠. 문무일이 큰 똥을 싸질럲고갔어요.

  • 4. 수사심의위
    '20.7.24 10:10 PM (61.245.xxx.138)

    도대체

    누가 임명하는 조직일까요?

  • 5. 그냥
    '20.7.24 10:10 PM (210.97.xxx.96) - 삭제된댓글

    언플용~~~~

  • 6. ..
    '20.7.24 10:14 PM (222.104.xxx.175)

    저것들이 저럴줄 알았어요

  • 7. ...
    '20.7.24 10:16 PM (125.181.xxx.240)

    저것들이 저럴줄 알았어요2222222222222222222

  • 8. Qwe
    '20.7.24 10:16 PM (221.153.xxx.187)

    일반국민을위한 일종의 배심원제도라며? 그런데 검사 니들을 위햇니 그제도를 써먹냐? 더러운것들 국민은 졸로 보이지 하긴 장관도 일개장관주제이니~그리고 장관이 심의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항명을 밥먹듯이 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합니다

  • 9. 이뻐
    '20.7.24 10:19 PM (183.97.xxx.170)

    역풍 맞는지 모르고 심의회가동이라니
    잘하고 있네요

  • 10. 기레기아웃
    '20.7.24 10:22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

    이것도 항명이죠

  • 11. 기레기아웃
    '20.7.24 10:25 PM (183.96.xxx.241)

    이것도 항명이죠 다시 추장관의 시간임

  • 12. 화이트여우
    '20.7.24 10:31 PM (1.235.xxx.148)

    이 참에 저것도 없애버려야죠. 문무일이 큰 똥을 싸질럲고갔어요. 2222222

  • 13. ㄴㄷ
    '20.7.24 10:3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아까 무슨 대법관출신 손으로 브이 그리면서 들어가는 게 꼴깝이다 싶더니 똥끼리 뭉쳐서 덕담 나누었나보네요

  • 14. ㅋㅋㅋㅋ
    '20.7.24 10:33 PM (106.102.xxx.106)

    저것들이 저럴줄 알았어요 33333333333

  • 15. 웃기네
    '20.7.24 10:35 PM (118.220.xxx.224)

    지들끼리 유착? 역풍이 불거임 ....

  • 16. 이러니 개콘이..
    '20.7.24 10:56 PM (101.235.xxx.240)

    부끄러움을 모르네
    뭐 자랑이나고 대놓고..
    식구라 자식 죄를 묻는 것에 반대한다고 마이크 잡는꼴

  • 17. 검찰수사심의위는
    '20.7.24 11:48 PM (118.42.xxx.172)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

    검찰심의위의 소집은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법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과연 이 사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판단.

    시민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을 해야 수사심의위 소집.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10명 이상이 참석했을 때 심의가 이루어짐.

    신청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 진술을 거쳐 심의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검찰은 이 결과를 고려해 수사의 향방을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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