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남편 직장때문에 전세주고 전세살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동짜리라 가격도 별로 안비싼편이라 계속
전세살고싶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대서 나가야해서 급히 알아보니
여기보다 비싼 대단지 아파트에 겨우 하나 집이 나와서 서둘러 계약했
어요.
대신 빨리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좀 조율해준 상황이라
사는 집 만기 한달 남겨놓고 나가게 됐는데...전세 들어갈 아파트
계약후 임대차3법 얘기가 본격 거론됐고.
막상 저희 소유 아파트는 만기가 10월인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4년거주) 전세 재계약하고싶어해요. 그러면 임대차 3법 적용받게
되나요?
적용받으면 시세보다 2억이나 낮게 전세줘야하거든요.
이렇게되면 정작 저는 비싼 전세살고 우리집 세입자는 싸게
살게되는 묘한 상황이 되는데...세입자와 재계약을 안한다고할까요?
되도록 오래사는게 집 관리측면에서도 좋긴한데 어째야할지 좋은 아이디어
있음 주세요~
1주택자 전세 재계약 어떻게?
이럴땐 조회수 : 888
작성일 : 2020-07-23 16:41:16
IP : 223.62.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옹
'20.7.23 5:24 PM (211.36.xxx.124)일단으 시세대로 이야기 하시고 임대 3법 통과되면 그때가 봐서 상황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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