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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관련하여 질문요~

파란물결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20-07-22 11:15:46
전세 재계약이 10월인데
주인이 자꾸 이번주까지 계약하자고 보채는가에요.
무려 2억이나 올려서 하겠다는걸 1억 5천에 쇼부쳤는데요.
자꾸 이번주까지 재계액서 쓰재요. 잔금은 10월에 주더라도.
이거 임대차 3법 통과되면 못올려서 그런건가요.
남편은 자꾸 8월까지 버티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 할까바 걱정이거든요.
신랑말이 법 통과 바로 될거고 되면 우리가 나가더 새 세입자한테 우리가 2년전 계약한 금액에서
5%이상 못올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새로운 세입자도 못올리게 하면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다 떨어지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되서요..
바로 계약하는게 전 맘 편할거 같아서 어찌해아할지 모르겠내요. 
IP : 124.49.xxx.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7.22 11:43 AM (223.62.xxx.187)

    저도 잘 몰라서 이런글이라도 도움이될까 올립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2730407/articles/2037693?fromList=tr...

  • 2. 날아올라
    '20.7.22 12:24 PM (119.149.xxx.18)

    덩달아 잘 읽고갑니다

  • 3. 원래
    '20.7.22 2:0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취지는 전월세법 통과되면 소급해서 5%이상 인상 못한다고 했어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고 임대 주는 다주택자도 해당됩니다.
    기한이 남았으면 아직 계약서 쓰지마세요!
    기한이 끝나기 며칠 전에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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