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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 안바뀌고 월세 조절할 경우 신고해야할까요?

...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20-07-19 22:23:57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중이구요
이번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데 2년 계약할거고
곧 목돈 마련이 되면 보증금 올려받고 월세 내려주기로 했어요
계약기간 그대로 세입자도 그대로인데 월세만 변경인 경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를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요?
변경해봐야 보증금 천만원 더받고 월세 십만원 덜 받는 수준일거 같은데...
그냥 변경신고 안해도 내는 세금은 비슷하려나요.

IP : 211.246.xxx.2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9 10:36 PM (211.109.xxx.222)

    일단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 정부가 지금 임사혜택 취소 못해서
    의무사항 위반하면 세혜택 취소될수도 있어요

  • 2. .....
    '20.7.19 11:18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

    원글님 그 세입자가 절실하신가요?
    월세금액을 전세로 환산하면서 5%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계약사항은 무조건 계약서에 넣어야해요.
    저런 계약은 안하는게 맞는데 ....

    주인이 나이가 많아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계약하고 월세만 10만원 추가했는데도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았고 10만원 올린게 5% 넘는다고 ... 500만원 벌금이라 합니다. (정식으로 벌금이 나온것은 아니예요)

  • 3. ...
    '20.7.19 11:18 PM (180.69.xxx.3) - 삭제된댓글

    네.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렌트홈에 올리세요

  • 4. ...
    '20.7.19 11:47 PM (39.7.xxx.50)

    네 철저하게 신고해야겠네요. 저도 변동사항이 있는 세입자는 안받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몇개월째 공실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추후에 계약서 다시 써야한다고 고지해야겠네요.

  • 5. 플럼스카페
    '20.7.20 12:46 AM (220.79.xxx.41) - 삭제된댓글

    저도 새로 오실 분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걸린 집이라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신대서 일단 월세 사시다 1순위라 경매 해결되면 전세로 전환해드리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원글님 주의할 점이요. 1년 이내엔 증액이 안되니 받으시려는 최종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 이전 보증금과 월세를 맞추셔야 해요.
    편의를 봐드리는건데 잘못하면 국토부에서는 1년 이내에 주인이 증액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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