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전에 사위가 세대주였다가 사정이 있어 청약일전에 딸이 세대주가 되고 사위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청약일에 세대원인 사위 이름으로 청약을 해도 만약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에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민영이라도 모집공고일전부터 청약일, 계약일까지 계속 세대주여야 하는지요?
아님 청약일전에 다시 사위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이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모집공고일 전에 사위가 세대주였다가 사정이 있어 청약일전에 딸이 세대주가 되고 사위가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청약일에 세대원인 사위 이름으로 청약을 해도 만약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에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민영이라도 모집공고일전부터 청약일, 계약일까지 계속 세대주여야 하는지요?
아님 청약일전에 다시 사위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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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약 안되요.. 모집공고일부터 사위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당첨되고는 바꿀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되요.
이번에 청약 안되요.. 모집공고일부터 사위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당첨되고 계약하고는 바꿀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되는걸로 알아요..한번더 확인해보세요.
모집공고일에는 사위가 세대주예요
모집공고일에 사위가 세대주였음 다행인데..계약일까지 유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아파트 청약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