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갈곳과 이사 나올곳이 한달정도 차이가나요
그래서 새로올 세입자가 일찍 오게되면 보름이나 한달정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사올때 전입신고 없이 공과금 명의를 새로운 세입자가 바꿀 수 있나요?
짐을 따로 빼놓을곳은 있어요
아니면 상도(?)상 한달치 공과금은 제가 내야하는건지 문의합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공과금 명의 바꿀 수 있죠?
ㅇㅇ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20-07-16 09:07:48
IP : 39.7.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
'20.7.16 9:49 AM (223.52.xxx.236)전입신고 없어도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공과금 낼때 보면 전용계좌라는게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든 입금만 되면 됩니다
얼마전 혼자되신 엄마네 공과금 전입신고도 안된 제 이름으로 내는 것들도 있어요2. 가늠
'20.7.16 9:54 AM (223.52.xxx.236)근데 세입자 분이 전세권설정 하려면 전입신고 해야 될텐데요
보통 잔금 치르고 나면 바로 동사무소 가잖아요
보름 있다가 천천히 전입신고 하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어떻게 해요;;;3. dd
'20.7.16 4:48 PM (39.7.xxx.179)네 그래서 되도록 맞추려합니다 답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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