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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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줘야 하는지요
1. ㅇㅇ
'20.7.15 12:18 PM (114.200.xxx.181) - 삭제된댓글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발행안하면 받을방법 없구요.
왜 명도 소송 안하시나요?
보증금잇을땨 소송해여햇는데2. 왜
'20.7.15 12:18 PM (112.151.xxx.122)월세를 안 내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어요?
세무소에 상담 받아보세요
전 월세 밀리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요
입금 시켰을때만 해줘요3. 왜
'20.7.15 12:18 PM (112.151.xxx.122)보증금은 그야말로
내 줘야 할 돈인데요
그건 월세가 아니잖아요?4. ..
'20.7.15 12:19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보증이 없는데 그냥 두셨다니.
5. ..
'20.7.15 12:22 PM (1.225.xxx.185)거래하는 세무사가 없나요??
없으면, 관할구청세무소 무료세무상담 해보세요
전화로 되더라구요.
보증금이 살아있는상태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한다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6. 마리
'20.7.15 12:48 PM (175.192.xxx.199)원래는 임차인이 존속하는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줘야맞아요..
현실은.....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기전에 명도소송을 하라고 해줘요...ㅠㅠ7. 원글바보
'20.7.15 2:48 PM (223.62.xxx.201)남은 보증금까지만 발행하는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의 10%씩을,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받았겠네요.
이런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으신건지.
제가 임차인이라도 안나가겠어요.
임대료의 10%를 매월 돌려주는데 어떤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그 임차인은 땡잡았수.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테니,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겠네요.
이건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인도소송, 부당이득 같이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