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의심 정황이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현장 확인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경찰관 때문에
이웃 주민등이 3번을 신고한 끝에 경찰관이 했던 말은 신고자에게 경찰 입회하에 직접 아이 상태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견주는 남자이고 신고자는 여성인데 피신고자에게 얼굴을 노출 시키란 말인가요?그것도 동네 주민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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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한테 직접 현장 확인하라는 경찰관
ㅅ듯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0-07-14 20:01:33
IP : 219.249.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14 8:30 PM (1.229.xxx.179)경찰관이 하는 말 녹음하시고 어느경찰서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보시고....불만사항에 개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문의해보겠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2. ..
'20.7.14 8:37 PM (121.166.xxx.190)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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