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보상절차를 진행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실까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건물짓기전에 그쪽에서 저희쪽 건물 사진을 찍고 진단등을 하긴 했었어요. 소송같은걸 방지하기 의한거겠죠?
저희쪽 건물을 다시 지을수도 없을테고 건축학적으로 안전하게 보수를 해줄수 있을까요?
만약 아무런 제시가 없으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고견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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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이 신축 빌딩때문에 친정집이 밀려서 벽돌들이 떨어졌어요
난감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20-07-11 10:10:50
IP : 223.38.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청에
'20.7.11 10:17 AM (222.98.xxx.159)신고하고, 관련 상담해서, 일단 공사를 멈추게 하세요. 공사 그냥 두면, 님이 인정한걸로 되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2. 이때까지
'20.7.11 10:46 AM (223.62.xxx.11)몰랐다가 이제 알았는데 빌딩을 다 지었어요 . 큰일 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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